경매와 공매를 비교
경매와 공매를 비교하자면
내용 | 경매 | 공매 |
표시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의경매 / 강제경매로 표기 | 등기사항증명서에 공매 공고 표기 |
검색 | 법원경매정보 https://www.courtauction.go.kr/ | 온비드 공매 https://www.onbid.co.kr/ |
제공자료 | 부동산현황조사서 및 점유관계조사서 임대차관계 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 감정평가서, 현황조사보고서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 |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전에 대항력 (주민등록 전입/ 사업자등록+ 점유)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한 자 | 공매공고일 이전 대항력 갖춘 자라고 하였으나 2008년 판례는[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전으로 판결, 2012 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공고등기 일 이전 |
매각에정가격 체감원칙 | 20~30% 체감(법원에 따라 상이함) | 10%씩 체감 후 50% 이하가 되면 매주 5%씩 체감 |
보증금 | 매수신청보증금 : 최저 매각가격의 10% | 입찰보증금 : 최저 입찰금액의 10% |
매각방법 | - 기일입찰(현장 참여) - 기간입찰 | - 인터넷 입찰방식 |
대금 납부(기한 전에 납부 가능) |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 내 | - 매각결정일로부터 3,000만원 미만 : 7일 이내 3,000만원 이상 : 30일 이내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 가능 |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 낙찰허가 결정 전까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전까지 |
채권상계 | 상계 가능 | 상계 불가 |
배당요구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 | 최초 입찰기일 이전 |
배당이익 | 배당이의 소송 절차 | 배분이의제도 |
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참여 | 배당참여 가능 | 배분참여 가능 |
가압류 채권자 배당 참여 | 배당참여 가능 | 배분참여 가능 |
인도명령/ 명도소송 |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 명도 용이함 | 명도소송(3~6개월)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명도 어려움 |
매각허가 결정 | 매각기일 이후 7일 이내 | 최고 입찰자 결정된 후 매각결정통지서 교부 |
명도확인서 작성 및 유의사항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현 점유자의 퇴거를 확인한 후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매각부동산의 배당 대상자인 점유자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 를 임차인에게 건네주면 임차인은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점유자(임차인)는 이사하기 전에 명도확인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명도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미리 주고 약속한 날에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 하겠지요. 이사 당일에 낙찰자가 직접 확인한 후 '명도확인서'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이사하 겠다'는 임차인의 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가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도확인서를 작성, 인감증명 용도확인, 매수인 이름과 인감도장을 날인 후 임차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