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지정 기관 전국 11곳 교육 수료해야 시험응시 가능
서울선 경쟁률 100대 1 넘어 농가 “응시자격 지나치게 제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치유농업사’ 시험 응시자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치유농업사는 지난해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농촌진흥청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치유농업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농진청이 올 6월 지정한 전국 11개 양성기관 중 1곳에서 14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1개 양성기관은 한경대학교·부산경상대학교 등 대학교 7곳, 강원·전남·제주 등 도농업기술원 3곳, 서울시농업기술센터다.
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농진청이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발부된다.
문제는 양성기관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양성기관이 11월 1차 시험을 앞두고 최근 입학생을 선발한 결과, 전국 평균 경쟁률이 6.5대 1에 달했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다.
전국 11개 양성기관의 입학 정원이 405명으로 1곳당 30∼40명에 불과한데, 지원자가 정원 대비 너무 많이 몰려 빚어진 결과다. 세종시의 한 한약재농가는 “농진청이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해 치유농장을 개장하려 했는데, 양성기관에 입학원서를 냈다 떨어졌다”며 “치유농업사 시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시험 치를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각 양성기관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원예·농업 관련 국가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해 입학생을 선발한 반면, 충북대학교는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단국대학교는 농업고등학교·농업대학교 졸업자를 우대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했다.
농민들은 “농진청이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자격증인 치유농업사에 대해 홍보는 거창하게 해놓고 응시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양성기관의 입학생 선발기준이 제각각인 건 농진청이 치유농업사 시험을 졸속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농진청은 내년부터 양성기관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농진청 치유농업 담당자는 “국내에 치유농업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양성기관을 각 도별 1곳만 지정한 상태”라면서 “내년에는 각 양성기관의 교육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양성기관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진 기자 |
첫댓글 농업도 부익부 빈익빈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