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지요?--;)
궁금한게 있어서요..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카드사에서 법무 담당자로 부터 음성과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직장을 어디로 옮긴지 알아냈다구 그러네요,,진짜인지..
글구 제 핸드폰 통화 내역이랑 위치 추적이가능해서 어디있는지 알아
낼 수있다구 하던데..정말인가요??
엘지에서는 전보가 왔나봐요,,물론 받지는 않았지만..
글구 비씨에서는 전화연락 자꾸 피하면
가족에게 알리구 찾아 오겠다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넘 엉망진창으로 사는것 같아 맘이 아프네요ㅠ.ㅠ
항상 행복하시구요..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핸드폰의 위치추적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며, 단, 예외가 있습니다....법원,검찰청,경찰서의 수사목적에의한 협조공문에 (관계장의 직인(관인)이 찍힌) 의하면 공식적으로 위치추적이나 그 밖에 도,감청등을 할 수 있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며,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첫댓글 1. 그인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군요^^* 2. 그런부분에 신경 일일히 안쓰는것이 좋습니다.4대보험 적용업체가 아니면 직장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3. 연락이 너무 안될 경우 찾아(방문) 갈수 있습니다. 방문을 하면 자연히 가족은 알게 되겠지요.
핸드폰의 위치추적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며, 단, 예외가 있습니다....법원,검찰청,경찰서의 수사목적에의한 협조공문에 (관계장의 직인(관인)이 찍힌) 의하면 공식적으로 위치추적이나 그 밖에 도,감청등을 할 수 있지만 ,그 외는 모두 불법이며,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은 불법에 관련 되어진 행위에 속 하므로 모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신고 하시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