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자금조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중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 2007년 12월 22일 시행되었는데, 이 법은 공중협박테러 자금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중협박자금조달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인데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직접적으로 테러를 정의하는 대신 테러자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국내에 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하고자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22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 총 928명인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1267호 지정 324명 동 이사회 결의 131명 , 금융위원회 고시 437명 등 으로 을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였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또는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는 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즉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 제공하거나 이를 운반 보관한 자와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 그 종사를 포함해서는 허가 없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또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기타 공중협박자금의 모집 제공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에만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과 달리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모든 금융거래를 포괄하며, 외국환거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데 따라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외환 관련 금융거래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는데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외국환거래법 상의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와는 별도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따른 허가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