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4-31호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에서 성실이 일하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 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나. 모집인원 : 300명 ※ 신청자 초과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발
다. 지원대상
- 대상연령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 ‘85.1.1.~’06.12.31. 출생자
-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근 로 :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소득기준 :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가구원 산정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라.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 자 체)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기초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등 복지부 중복관리 대상사업 |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 고용보험은 공고일(’24.1.8.)포함 이전 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 ⇨ 1.9.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불가 |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마.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 강화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매월 저축액 | ⇒ | 적 립 금 |
청년 | 도 | 시군 | 36개월(3년)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720만원+이자 |
-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이상 이수 必
-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적립기간 : 3년(36개월)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 15.(월) ~ 1. 21.(일) 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 https://double.gwwell.kr/youth
- PC, 태블릿,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必
- 동일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다. 선정방법 : 소득‧재산 수준, 거주‧근로 기간, 가구 특성 반영
- 소득수준(50), 재산수준(20), 근로기간(10), 거주기간(10), 가구특성(10)
라. 선정자 발표 : 2023. 2월 중
-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게시
마.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4.1.8.)포함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온라인 신청서
연번 | 작성서류 | 비 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 기본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4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2호(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2호 다운로드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①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도내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가 강원특별자치도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3호 (재직증명서) 작성 제출 ※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4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2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③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24년 창업한 경우 서식 4호(소득금액계산서)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
서식 3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2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4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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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별한 사유로 배우자와 연락 두절된 경우 서식 5호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 서식 5호 다운로드 |
3 |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③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④ 다문화가족(귀화한 자에 한함) : 국적취득증명서 ※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인 경우 제출 불필요 | • 정부24, 주민센터 • 보호시설 • 국가보훈처 • 정부24, 주민센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서식 1호 다운로드 |
3. 운영방법
가. 저축방법 : 매월 참가자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 적립기간 중 소득·재산 초과해도 통장이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 연속 3회 이상 또는 적립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자는 중도해지
- 확인조사 결과 타 시도 이사 등 약정중도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
나. 지원조건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활동 지속 : 적립기간 동안 60%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교육이수 : 연1회 이상 필수 교육이수
다. 부정사항: 다음의 부정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 참가중단 및
적립금 전액 환수
-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참가자로 선정 적발 시
-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사업 지속 참여 시
- 자산형성사업 참가 도중, 타 유사사업 중복 참가 시
- 수행기관에서 사업참가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기타사유 발생 시
라. 상담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98 / 033-256-9645)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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