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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범죄 처벌 공감"에도 면허취소법 강력 반발
전문직 금고 이상시 자격 취소…당정 오늘 중재안 제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열린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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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못지않게 '금고 이상 처벌 시 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갈등은 의료인에게 도덕적 잣대를 어떻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느냐에서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총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과잉 입법이라고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했고 일부 시민단체 등은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된 경우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모든 법령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대폭 확대한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해"라는 문제의식이 확산해 간호법과 함께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단체 회장들이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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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본회의 표결로 부의가 결정되며 의료계는 '악법'으로 규정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 8일 총파업을 결정하며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해 면허취소 범위로 확대한다면 의료인은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의사는 의료에 대한 것만 면허를 받았다"며 "의료와 상관없는 사소한 과실에 대해서도 이중 처벌, 가중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도 수술실 등에서의 비윤리적 또는 중범죄 행위로 처벌할 때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상에서 벌어질 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의협 등 반대 측은 '전문직 면허 관리'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쌍방향 소통 하에 결정될 문제인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일은 잘못된 접근이라고도 지적한다.
다만 찬반 여론은 분분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전문직에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규정이 있으니, 의료인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의료인에게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고 환자의 신체를 내밀하게 진찰하는 직업인지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의료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도 비윤리적 행위나 중범죄에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니 "개정은 필요하되 적합한 수준에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지난 2월 법사위 제2소위 법안소위에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쟁점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기만 채우면 다시 개업할 수 있어 국민 정서 및 법 감정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 등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간호법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은 깊이 있는 논의로 타협점은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