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회에서 보고해야할 전년도 결산은 법으로 정해진 정기총회임(임원 선출은 부가안건).
2.예산집행에 대해 외부 용역을 의뢰예정으로
결산안 처리는 안됨. 관련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됨.
또한 예산집행시 사전 결재 및 집행 계획 부재로 결산시 필수적인 감사보고서도 없음.
3.이번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외부용역은 실시하여 정리하겠다고 하니 업무 담당
(가정 재무이사)께서는 외부용역 의뢰시 예산편성을 분야별로 분류
(자본예산, 수익예산.비용예산,예비비 등)하고 2023년도 예산 편성도 이미 이사회
안건처리는 편성시점은 경과하였지만 관,항,목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
편성예산 초과집행시 사전 목간전용을 실시.
4.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조성(관항목)하고 예산을 구분하여 (자본예산,
수익예산.비용예산,예비비등) 편성하고 집행도 예산 항목에 맞도록 시행.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자문시 포함.
5. 예산운용지침 작성 : 지출결의서를 사전 결재받아 승인 후 집행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임.
<기대효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후년도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및 결산시 편리성(정기이사회)
첫댓글 여건이 불비하여 경험을 살려 예산편성 초안을 수기(대충)로 작성해 보았습니다.편성기준은 규정이나 근거에 의거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