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 즉시보도
배포일시 : 2025. 3. 24(월) / 총 2매 / 사진 있음
담당부서 : 모빌리티지원센터 규제혁신처
담당자 :
하 재 도 센터장 ☎(054)459-7410
이 승 택 처장 ☎(054)459-7437
이 동 현 선임연구원 ☎(054)459-7431
TS, 규제특례로 모빌리티 新산업 활성화 앞장
- ‘24년 규제특례 34건 승인…10건은 시범사업으로 이어져 -
- 특례승인기간 24.1일 단축‧승인부터 사업개시까지 소요일수 109일 축소 -
-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실증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0점 등 효과 탁월 -
#특례승인 사례1 :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운반기를 이용한 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전문 동행인이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와상장애인(중증으로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유상으로 병원 동행과 기타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와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특례승인 사례2 :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 차량 진단기로 각종 컨트롤 유닛, 전기부품 등의 진단 및 리콜(제작결함 시정) 작업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고객이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점검 및 정비 서비스 제공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2024년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분야 新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ㅇ TS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로,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ㅇ TS는 `23년 10월「모빌리티혁신법」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TS는 현재까지 총 138건의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하였으며, 이후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총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하고, 이중에서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ㅇ 세부적으로 규제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등 8건(’24.2.16 / 1차)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 교통약자 병원 맞춤 동행 등 4건(’24.7.15 / 2차)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등 14건(’24.10.14 / 3차)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등 8건(’25.1.7 / 4차)이다.
ㅇ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규제 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대형승합차량(13인승, 경유차) 활용 도심내 이동 서비스 ▲E-잉크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 TS는 과제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全-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규제사항 확인, 부가조건 이행, 사업개시 점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ㅇ 특히, TS는 이를 통해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기간을 24.1일 단축시켰고, 승인 이후 사업개시까지 소요일수도 약 109일 단축시키는 괄목한 성과를 달성했다.
ㅇ 또한, TS는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실증기업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TS는 올해 모빌리티 규제혁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기위하여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 체감형 규제사항 발굴 및 정책 연계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또한, 유사 동일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심의를 위해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해 운영한다.
□ TS 정용식 이사장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에 발맞춰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신규 모빌리티 사업 분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ㅇ 이어 “기업에게 단순한 기회 부여를 넘어서,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지원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김기욱 과장(☎054-459-7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