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별/ 종류 |
공시의 원칙 |
구별/종류 |
공신의 원칙 | |
1)의의 |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1)의의 |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2)기능 |
이는 주로,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제3자가 입게 될 지도 모를 뜻하지 않은 손해를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다. |
2)장점 |
거래의 안전은 보호된다. ex) 무 권리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3)종류 |
1)부동산 ․선박 ․ 입목 …등기(준부동산-의제부동산-사법부, 등기소-특수법원.)
|
3)단점 |
법적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즉,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될 수 있다. | |
2)일반동산 …점유→공시됨(사실상지배) | ||||
3)자동차 ․ 항공기 등과 같은 특수부동산 …등록(행정부-구청) | ||||
4)기타 |
판례상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 수목의 집단 ․ 미분리 과실 (美分離果實) 등에 의해 인정되는 「명인방법(明認方法)」이 있다. |
4)제3자 보호 |
①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 선의의 제3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② 이를 구제하기 위해 민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 ex)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제548조제1항 단서) ③ 예고등기의 경우도 선의의 제3자보호의 기능을 한다. | |
5)입법 태도 |
1)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독일민법과 한국민법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주의이다.
|
5)입법례 및 민법의 입장 |
1)동산의 경우 |
동산물권에 관한 공신의 원칙은 비록 그 내용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지라도 각국의 입법례가 거의 예외 없이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
2)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그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의이다. |
2)부동산의 경우 |
부동산물권의 경우, 독일민법 ․ 스위스민법에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영미법계에 있어서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이나 일본민법등과 더불어 부동산물권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 | ||
6)확장 |
1)공시제도는 물권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광업권 ․ 어업권 ․ 무체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는 물론, 채권양도나 혼인 ․인지 ․ 입양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에 있어서도 인정되고 있다. ex)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제450조), 주택임대차에 있어서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 등 |
6)확장 |
표현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지시채권 소지자에 대한 변제(제518조) 등에서도 인정된다. | |
7)정리 |
1)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보호 2) 정적 안전에 중점 3) 물권변동에 있어서 어느 나라나 인정 4) 우리 민법은 부동산 및 동산의 물권변동에 모두 인정. |
7)정리 |
1)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보호 2) 동적 안전에 중점 3) 물권변동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에 따 라 다르다. 4)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만 인 정. |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