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 수당을 3월 1일부터 지급 해야 했었는데,
신청을 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내부 결재를 통하여 지급 할려고 합니다.
3월과 4월의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혹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소급적용 됩니다.저는 1년이 지나고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콩사리 교감샘이나 행정실에 물어 보시면 답이 빠르실거에요.
교육경력 30년+나이 만55세 두 가지 존건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5년까지 소급 가능하다고 타 카페에서 보긴 했지만 ..행정실과 상의해보시면 잘 해결될 듯 합니다.
첫댓글 소급적용 됩니다.
저는 1년이 지나고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콩사리 교감샘이나 행정실에 물어 보시면 답이 빠르실거에요.
교육경력 30년+나이 만55세 두 가지 존건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5년까지 소급 가능하다고 타 카페에서 보긴 했지만 ..행정실과 상의해보시면 잘 해결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