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1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 各1通
이게 있는데 취업비자로 작년 1월에 받아서
이제 1년째라서
아직 주민세가 안나왔습니다
갱신하러 갔다왔는데 저거 없어서 안내고 그냥 원천증명서 하나 같이 냈는데
입국관리소에서 두번 확인하던데 두번다 아무말없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전직했던 상태에서 갱신인데
퇴직증명서를 안냈는데 달라고 안하던데 이것도 문제없어서 달라고 안한건지 그냥 확인안한건지..
인터넷에서 퇴직 이직 등록은 해뒀고 원천은 전회사 입니다
원래 직원들이 보고 문제없으면 넘기는지 아니면 모자른건 나중에 확인하고 따로 요청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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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0841254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갱신하러 갔다왔는데 저거 없어서 안내고 그냥 원천증명서 하나 같이 냈는데
입국관리소에서 두번 확인하던데 두번다 아무말없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문제 없습니다.
2.그리고 전직했던 상태에서 갱신인데
퇴직증명서를 안냈는데 달라고 안하던데 이것도 문제없어서 달라고 안한건지 그냥 확인안한건지..
-퇴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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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