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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직원 상해 산재처리와 이후 근무문제
율든파파 추천 0 조회 158 18.02.09 14: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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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0 17:33

    첫댓글 해당 관리과장 채용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류심사나 면접 혹은 추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리직원의 인사문제는 관리소장과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당사자도 퇴원한 상태라면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여겨지네요

    만약 2~3일이상 연락두절과 미출근 시에는 대체인력 투입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의 대안이 있겠지만, 이건 관리소장의 몫이라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 있을 것이고 아직 작성하기 전이라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다만 근무 도중에 다친 경우이므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 18.02.12 08:27

    1.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의사의 소견이 제일 우선 아닐까요?(통원치료라도 근무가 가는한지 여부)
    3.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대체인력(단기간 계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5. 사기꾼인지 아닌지 여부를 속단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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