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전기과장이 입사 하루만에 입주민이 방치해놓은 유리를 이동시키다가
유리가 파손되어 각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3일만에 퇴원하고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수술이후 근무가 가능하고, 얼마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해당 전기과장은 퇴원한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과의 미팅에서는 먼저 힘들어서 출근은 힘들고 퇴사생각도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더군요.
이후 소장이 산재의 필요한 서류요청떄문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아래와같이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해당 과장이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여는 누가 부담을 하나요? 아파트인가요 산재인가요?
2) 이렇게 기약없이 무작정 출근을 하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업무공백이 우려됩니다)
3) 위탁관리업체에 어떠한 요청을 해야하나요??(대체인원배치 등)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당 관리과장 채용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류심사나 면접 혹은 추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관리직원의 인사문제는 관리소장과 위탁업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당사자도 퇴원한 상태라면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여겨지네요
만약 2~3일이상 연락두절과 미출근 시에는 대체인력 투입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의 대안이 있겠지만, 이건 관리소장의 몫이라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 있을 것이고 아직 작성하기 전이라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다만 근무 도중에 다친 경우이므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1.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의사의 소견이 제일 우선 아닐까요?(통원치료라도 근무가 가는한지 여부)
3.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대체인력(단기간 계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5. 사기꾼인지 아닌지 여부를 속단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