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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오悉V의 블로그 http://blog.chosun.com/ohsilv/6828892 Today 433? 그 많고 많은 이명박근혜 패거리판에서도 누구 한 사람 한 마디라도 능히 토를 달거나 반박조차 못하는도다. 시행하라!
yoonoo @yohmh
RT"@amnseoul: 수개표는 국민의 권리' 주장하는 대한문 촛불들,,http://j.mp/11DVBAR '수개표 요구' 촛불은 '오렌지 혁명'의 신호탄이다 http://twitpic.com/c0o072 "
파사현정권 @ohsilv
@yohmh @amnseoul 수개표는 국민의 권리' 주장하는 대한문 촛불들? '수개표 요구' 촛불은 '오렌지 혁명'의 신호탄이다? / 뜻과 행위는 옳은가? 수개표는 물 건너 갔어요. 당선에 이의가 있을 때! 정당이나 후보자가!? 승복~ 포기했지요?
파사현정권 @ohsilv
@yohmh @amnseoul 선거인의 권리로써,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권? 개표의 효력 및 선거의 효력에 대한 이의로써! 선거인들은 선거소송으로써 권리를 주장해야지요. 개표내용, 개표결과 이전에 이미! 개표방법이 불법이면 개표무효! = 선거무효!
파사현정권 @ohsilv
@yohmh @amnseoul 개표무효!=선거무효! 당연히, 당선무효!=당선증 몰수부터!=재판 없이도!=불법방법에 의한 개표 증거가 확실하므로!=도둑놈이 도둑질한 것은 주인이 직접 현장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 재판으로 돌려주세요~ 옹? 고집해야??
파사현정권 @ohsilv
http://blog.daum.net/ohsilv/12881544 변호사의 소송목적?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개재판]소장 청구취지 1.? @GH_PARK 박근혜는 좋~? 취임후에는, 닭 쫓던 개 박근혜 쳐다보며 눈이나 흘길? 정신차리세요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투표의 효력은 개표로!
개표 방법의 위법은? 개표무효! = 선거무효! = 당연히 당선무효!~!!
개표의 효력 무 = 당선의 효력 무 = 선거의 효력 무 = 투표의 효력 무!
당선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수개표까지 할 이유가 없다.!!
개표 방법의 위법으로, 그 개표는 무효! = 그 선거는 무효! = 그 당선은 무효!~!!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분류기는, 법이 정하지 아니한 용구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개표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0.2.16]
/ 선관위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절차와 방법중,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그 개표는 무효로 한다.!!
절도를 할 때, 보조수단 칼을 보였으면? 칼을 사용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 하물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의해야만 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인 것이 맞다.!!
개표절차와 방법 중, 개표 방법이 틀렸으면, 그 전체가 틀린 것이다.!!
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기계장치라 함은? 투표지분류기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의하는 기계장치! =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선관위가 대통령선거에 위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기계장치를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할 수 있는, 전자조직에 의한 기계장치를 사용한 개표는 불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규칙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시·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6.28>]
규칙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11에서 이동 <2010.6.28>]
규칙 제158조(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은 별도 포장하여 구·시·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12에서 이동 <2010.6.28>]
규칙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6][제136조의13에서 이동 <2010.6.28>] |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대통령선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7681호, 2005.8.4>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없다.!!
부칙 제102조(개표참관인) ②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제7항에 따라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시·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
대통령선거 개표 방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한 것이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전산조직에 의하지 아니한 개표소의 개표는 유효로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유효로 인정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방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선거관리의 일부분이나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방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국법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써, 그 방법의 위법으로 선거 전부를 무효로 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2.29]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당선무효! 당선불가! 선거범 이명박에게 당선증을 준 중앙선관위장은 사형으로!~!!
/ 박근혜에게 국헌을 문란한 방법으로 당선증을 사취해 준 중앙선관위장은 박근혜가 취임 즉후 사형으로!
대역현행내란확실경합범 양상군쥐새끼 이명박은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역현행내란확실범후보 양상군쥐후보 박근혜는 취임즉후 사형으로 처단하라!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자동)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관습헌법 大1조? :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당선무효! 당선불가! 선거범으로서 대한민국 대권과 국권을 참절한 이명박은 불법대통령!
이에, 국민이 대통령? 국민이 대법관?!! 국민은 궐기하라!~!!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박근혜가 취득한 대통령 당선증은 선거범+대역내란범(이명박에게 당선증을 준) 선관위가 국헌을 문란하고(형법 제91조) 취득, 전달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다.!!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박근혜가 취득, 보관,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증은 장물로,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지라도, 몰수의 요건이 명백하니, 어서 몰수하라!~!!
대통령선거는 법(법률 제4739호) 부칙 제5조에 해당하는 보궐선거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선거는 법(법률 제7681호) 부칙 제10조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는 해당하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한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여(선관위가 물증제시 및 자백), 부칙 제10조에 적법하지 않다.
그 외 대통령선거 개표 방법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가 적법하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는 그 방법이 위법하여 무효로 한다.!!
1, 물적 증거 (불요증사실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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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 증거 (불요증사실 증거)
제목 : 정보공개결정서 및 정보공개청구관련 민원 회신(접수번호 2013-6233. 접수일자 2013.1.18.) 담당자 : 허민영(전화 : 02-502-4515)
http://blog.daum.net/ohsilv/12881547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76199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자백한 사실(불요증사실) 증거 = 선관위 민원 회신 공문서.
/ 현저한 사실(불요증사실) 증거 = 선관위가 사용했다는 전산조직에 의하는 기계장비.
이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방법은 더 나아갈 필요없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박근혜가 취득, 보관, 사용하고 있는 장물, 대통령 당선증을 어서빨리 몰수하라!~!!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장물, 대통령 당선증을 어서빨리 스스로 내놔!
그리하지 아니하면 취임 즉후 사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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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권 @ohsilv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ㅆ 門 샤방샤방~ 죽여줘요~? 사방팔방 죽어줘요~!! 대통령입네~? 대통령 당선자입네~? 국회의원입네~? 고위공직자입네~? 재판관입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오悉V의 블로그 http://blog.chosun.com/ohsilv/6828892 Today 433? 그 많고 많은 이명박근혜 패거리판에서도 누구 한 사람 한 마디라도 능히 토를 달거나 반박조차 못하는도다. 시행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이명박근혜 도둑장물정권 타파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門 ()=죄는 불법이라 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門 어서빨리!
이전투구장 국회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 문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문 니구 의원나부랭이들 중에서 솔선수범할 자들은 없는가? 곽노현은 사후에 들켜서 사후매수죄로! 국회의원들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당선결정 했다면? 당연히 사후당선무효!
촛불들은 이제 또한,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명박에게도 샤방샤방~♬ 사방팔방~ 골목마다! 청와대 방부터 빼도록!~ 장물대통령직을 국민에게 내 놓도록!~ 대한민국 최고 법통인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4.19민주이념 아래,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촛불들은 이제 @GH_PARK 박근혜의 거주지 부근에서! 샤방샤방~♬ 사방팔방~ 골목마다! 박근혜가 장물 대통령 당선증을 국민에게 내 놓도록 종용히~ 간곡히~ 대한민국 최고 법통인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4.19민주이념 아래,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GH_PARK 박근혜는 장물당선증을 부여안고 울며~ 불며~ 꼭꼭 숨을래~? 박양할매~ 물귀신이 될래~? 내란범도둑놈 이명박 도둑정권의 내란 공범 방조범 국회의원들 등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싹쓰리로 정리까지 해 주면 좋겠는데~ 솔선수범부터! 해야겠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무효! @GH_PARK 비읍ㄱㅎ!?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 문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무효! @GH_PARK 박근혜는 장물당선증을 부여안고 울며~ 불며~ 꼭꼭 숨을래~?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무효! 외쳐라!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참절, 도둑질할 당선증을 내놔라! 스스로 감금?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지만원>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너희 의를 구하라 문 상의의국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문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지만원> 어서 사형으로 처단하라! @GH_PARK Qㄱㅎ?시작=끝!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지만원> 어서 사형으로 처단하라! @GH_PARK 박~ 알지?ㄱㅎ!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지만원> 어서 사형으로 처단하라! 박근혜도 취임하면 즉후 마찬가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오悉V의 블로그 http://blog.chosun.com/ohsilv/6828892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 門 박근혜가 취임, 대권을 장악하면? 무법천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GH_PARK 박양할매~ 저 정도 국법이나 준수?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겠다 나발을? 뻔뻔하게 사기치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GH_PARK 박양할매~ 저 정도의 법규정도 이해 못하여, 칠푼이? 유아수준? 서푼이! 헌법은 준수할래?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문 @GH_PARK 박근혜는 준법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 몰수 명령! 어서 몰수하라!~!! http://durl.me/4eoayt [카운트~ 19일내][국주, 민주들은 궐기하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무효! 기껏 저런 정도의 법규정들조차 몰라서~? 외쳐라! 박근혜는 당선증을 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