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현재 중지,금지 명령문 까지만 송달받은 상황입니다(면담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권은행중 한곳의 보증인이 그 은행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물론 제출한 서류에는 가지번호로 보증인이 기재되어있엇습니다.
현재 대위변제 확인서는 받아왔다고 합니다.
보정을 하여야할것같아서 검색을 하여보니 채권자 변경은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를 보증인으로 바꾸는 채권자목록 보정서를 제출하려면 절차나 양식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변제계획안도 주채권자를 보증인이름으로 바꾸어서 같이 제출하여야 할것 같은데...
이것도 지적해주십시요.
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저두 비슷한 상황이라 궁금한것이 있어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대위변제 할 경우 기존 은행권의 원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원금이 일천만원이고 대위변제한 금액이 일천이백만원일 경우엔 채권자수정시 어떤 금액으로 해야하나여? 기존의 금액으로 해야하는거 같은데...
덧붙여서 또 한가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보증인이 아닌 제3자(친구 또는 지인)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나요?? 원래의 보증인이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 인가요?? 전 보증인이 2명인데 모두 직장동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역성이 너무 대단하셔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 보려구요...
일천이백만원을갚았어도원금이틀리지않으면원금얼마,이자얼마,이렇게목록에는쓰고,계획안에는원금만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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