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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보증인 보증인의 대위변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Kakalott 추천 0 조회 266 05.12.08 16: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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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08 23:29

    첫댓글 저두 비슷한 상황이라 궁금한것이 있어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대위변제 할 경우 기존 은행권의 원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원금이 일천만원이고 대위변제한 금액이 일천이백만원일 경우엔 채권자수정시 어떤 금액으로 해야하나여? 기존의 금액으로 해야하는거 같은데...

  • 05.12.08 23:32

    덧붙여서 또 한가지 궁금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보증인이 아닌 제3자(친구 또는 지인)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나요?? 원래의 보증인이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 인가요?? 전 보증인이 2명인데 모두 직장동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역성이 너무 대단하셔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 보려구요...

  • 05.12.08 23:45

    일천이백만원을갚았어도원금이틀리지않으면원금얼마,이자얼마,이렇게목록에는쓰고,계획안에는원금만넣어요

  • 05.12.08 23:47

    답글을한번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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