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22.12.19일)로
최근 이주가 개시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상기준.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세입자 보상 기준일 입니다.
◦ 2008.10.09.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임대주택 신청자격)
◦ 2009.01.09.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주거이전비 신청 자격)
◦ 2009.12.10. : 정비구역지정
◦ 2010.06.28.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5.04.02. : 조합설립인가
◦ 2018.05.03. :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사비 신청자격)
◦ 2022.12.19. : 관리처분인가
※ 최근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및 고시일이 현재는 동일 하지만,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이후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져 상이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은 2018.4.30일 사업시행인가, 2018.5.3일 동작구보에 고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두49754)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위 임대아파트(2008.10.9일), 주거이전비(2009.01.09일), 이사비(2018.5.3일) 이전에
전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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