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4-45호
2024년 영월아카데미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아카데미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영 월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영월아카데미 운영
❍ 위탁기간 : 2024년 2월 ~ 2024년 12월
❍ 운영내용 : 교양․문화․시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운영
❍ 운영방법 : 대면교육(감염병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 병행 운영)
❍ 위탁예정금액 : 60,000천원
※ 위탁금액은 위탁자 선정 후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따라 협의 후 결정
2. 위탁조건
❍ 위탁사무 : 강연 기획, 강사 섭외 등 영월아카데미 운영 전반
❍ 준수사항 : 관련법령, 조례, 지침,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일체
❍ 재정부담 : 운영예산 영월군 전액 부담
❍ 기타사항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3.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4. 1. 11. ~ 2024. 1. 17. (7일간)
❍ 접수기간 : 2024. 1. 18. ~ 2024. 1. 31. (14일간)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행정교육과 평생학습팀)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탁운영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별지] 서식 사용
4.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2021. 1. 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일계약으로 3천만원 이상의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워크숍, 세미나 등의 일회성 교육 및 자격취득, 취업교육 등 전문교육 제외)
❍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모집공고일 기준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5. 심사일정
❍ 일 시 : 2024년 2월 중(서류접수 후 별도 통보)
❍ 장 소 : 영월군청 2층 상황실 ※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심 사 자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심사방법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서류 및 대면평가)
※ 발표순서 : 신청 접수순(발표시간 15분 내외)
6.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1부(별지 1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별지 2호) ⇒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확약서(별지 3호)
- 보안각서(별지 4호)
- 업체 일반현황(별지 5호)
-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별지 6호)
- 최근 3년간 사업실적(별지 7호)
- 재정상태 건실도(별지 8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1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 10부(별지 9호)
❍ 사업계획서 및 발표용 파일 1부(usb)
❍ 각 항목 증빙서류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7. 실격요건
❍ 신청자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때
❍ 제출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모 사업계획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8. 평가방법
❍ 2024년 영월아카데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평가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약순서는 70점 이상 획득한 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사업계획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합산점수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위탁자로 선정하고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협약체결, 협약 결렬 시 2순위와 협약체결
❍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사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9. 유의사항
❍ 공고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의 결정에 따름.
❍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공고사항 미 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 상의 내용 및 심의위원회 위원별 평가사항은 비공개함.
❍ 사업계획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영월군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계획서를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영월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신청자는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협약대상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여야 함.
❍ 위탁자는 협약체결 후에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위탁 무효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위탁자가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 중에라도 위탁을 무효로 하며,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책임(민․형사상)은 수탁자에게 있음.
❍ 위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영월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공고문 및 본 사업계획서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적용함.
10. 문의처 : 영월군 행정교육과 평생교육팀(☎033-370-2125)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대표홈페이지 - 고시/공고 상세보기 (y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