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이 우리 시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한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음.
[관련기사 참고]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구속자가 나오게 되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로 이번 보고서에는 전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겨 있다.
검찰이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씨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헌법 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5월 28일(수) 오후 2:01 [연합뉴스]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집회, 결사의 자유와 보장)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 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 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324조 (요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 제10조
민주적인 정부라면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조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연행이 되었을 때
(경찰조사 - 연행 후 24시간 내 검찰 송치 여부 결정)
1. 아무말도. 이름도 말하지 마세요.(진술거부권)
2. 민변이나 진보신당에 전화하여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세요.
3. 변호사와 연락할때는 조사관이 못듣도록 '물러서세요' 합니다.(변호인 접견교통권)
4.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세요
아래 연락처를 저장해 두었다가 연행되면 조사 받기 전에 연락 주세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전화번호 02-522-7284
진보신당 촛불시민지킴이 변호인단 전화번호 02)6004-2000
연행이 되면 먼저 연행자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십시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시민이 대답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대답을 들은 후 진술거부권 행사해도 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름 기억해두시고 경고하세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묵비권으로 버텨도 됩니다.
여러분을 형사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는 옆에서 채증(증거수집)하는 조가 사진을 촬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진은 증거로 쓰이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발뺌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은 수사기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함부로 진술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백을 해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핸드폰 등을 강제로 가져가서 신원을 파악하려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는 사유재산 침해는 불법행위임을 고지하시고 정확한 신분과 압수근거를 문서로 내놓으라고 하고, 차후 변호사를 통해 고발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집회 가실때는.. 신분증은 가져가지마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민변에서도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원칙)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겠지만('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민변, 진보신당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연행 후 24시간 내에 끝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겨야 됩니다.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으면, 조서 쓰는 경찰도 대책 없습니다. 아마, 신원파악만 하고 풀어줄 테니 조사에 협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잘 판단하셔서 묵비권 유지하며 경찰서에서 주무시던가, 대충 진술하시던가 판단하십시오. 아마, 주된 조사는 집회 참여 경위, 주동자 및 배후세력 여부, 당일 집회에서의 구체적인 행위 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건 뭐 인터넷을 보고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 조서 작성시
1. 어떤 정당,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경찰들은 연행되신 분이 어떤 단체나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 정당 등의 대답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촛불 시위는 언론, 인터넷을 통해 참석 하였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 하세요. 그냥 사람들이 하도 촛불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번 나와 봤다고 하시고 같이 온 사람도 없고 혼자 참석했다고 하십시오.
3.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연행되셨다면 사람들이 마구 달려와서 나도 모르게 도로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도로에 있었던게 아니라고 하세요. 도로 위에서 연행되면 불리합니다. 혹시라도 도로위에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본인과 대조를 한다면 본인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 하세요. 경찰을 폭행한 사진을 들고 오더라도 본인은 절대 아니며 우연히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에 밀려서 연행되었다고 하십시오.
4. 연행당시 유인물이나 피켓은 당연히 버리셔야 하며 조서 작성시 경찰에게 최대한 협조 하시되 정당한 주장은 당당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대한 경찰분에게 협조를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여성분들 참고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자분들 연행은 여경이 할 수 있습니다.
전경들이 신체에 손을 댔다면 위법사항이니 이름 기억해 두시고 그거 꼭 증언하십시오. 민변 협조받으면 가능합니다.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구요, 해당자 문책할 수 있을 겁니다. 연행되실 때 꼭 민변에 연락하구요, 그 사항 꼭 증언하세요. 증거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연행과정에서 누군가 가슴을 만졌다던지 몸에 손이 닿아서 수치심을 느꼈다던지 성희롱은 증언만으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넘길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훈방으로 끝나고요. 검찰로 조서를 넘기면 보호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 검찰로 송치된 후
(연행 후 48시간 내 구속-불구속 여부 결정)
조서를 다 썼으면 보호실에 동지들과 정다운(?)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간 보내면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조서를 근거로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불구속일 겁니다.
근데, MB가 독종이라 즉심에 넘겨 구류 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서 보호실이 아닌 유치장으로 가구요. 유치장은 보호실과는 또 분위기가 틀립니다. 경찰서 내에 임시감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불구속일 경우는 일단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 기소로 넘어가면 법정에도 출두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것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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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부산 mbc 4월23일 24일 뉴스 다시보기...함 보셔요 ^^
우리의 경찰청장님 어떤분인지..자세히 알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