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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실무)
IlIlIllIII 추천 0 조회 408 23.06.21 20:0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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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런건 걍 네이버 엑스퍼트 쓰세요...

  • 23.06.21 20:29

    1. 주소보정은 피고 자체가 특정되었을 때인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해당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해당은행에 계좌주 이름과 주소)를 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표시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용인시법원 관할 맞아요. 소가 3천 이하이니. 돈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가능요.

    3. 이건 구글링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4.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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