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오전에 계좌이체하던중 착오로
끝번호 하나가 틀려서 착오송금을 했습니다
A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접수해서 B은행고객센터에
접수했는데 당사자가 전화를 안받고 잠수타고 있네요
금액은 2400만원입니다ㅜㅜ 8월에 보증금으로 쓸 피땀흘려번돈입니다
내일까지 반환안하면 금요일에 바로
1.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2. 착오송금 반환 거절 - 횡령죄 고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1-1 피고 주소지를 모르니까 소장접수하면
바로 보정명령서 받을수있나요(동사무소에서
보정명령서 초본 수백장이상 발급해준 이력있습니다)
1-2 제 거주지가 용인인데 용인은 대도시임에도
지방법원은커녕 지원도 없고 시군법원만있네요
소가 3천만원이하 시군법원 가능한걸로 아는데
피고 소재지가 관할법원인데 용인에 소재기해서 변론관할을 창설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용인시법원에 소제기해서
피고 소재지 법원으로 이송시켜야 하나요??
1-3 혹시 변호사들이 쓰는 준비서면 내지 청구취지담긴 서면 자료 구할수 있을까요?
1-4 소제기하면서 가집행 + 소촉법이자 12%
주문에 같이 걸면 되는거죠?
수험질문을 해야하는데 실무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순간에 거액을 잃어서 공부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ㅠㅜ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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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건 걍 네이버 엑스퍼트 쓰세요...
1. 주소보정은 피고 자체가 특정되었을 때인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해당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해당은행에 계좌주 이름과 주소)를 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표시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용인시법원 관할 맞아요. 소가 3천 이하이니. 돈달라는 소송은 원고 주소지 가능요.
3. 이건 구글링 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4. 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