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존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농지법 제34조).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농지법 제38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가 없어진 만큼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막고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며, 농지전용부담금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사람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나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할 사람
3.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
5. 다른볍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할 사람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방법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에 (m2로 계산) 개별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x 30%
제곱미터당 단가는 5만원인데 상한가는 5만원힙니다. 즉 5만원이 넘어도 최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예시
예시1
농지면적 300㎡, ㎡당 개별공시지가 7만원
300㎡ x (70,000 x 0.3)
= 300 x 21,000
= 6,300,000
-> 630만원의 농지보존부담금 발생
예시2
농지면적 100㎡, ㎡당 개별공시지가 30만원
100 x (300,000 x 0.3)
= 100 x 90,000
5만원 상한선을 초과하므로 9만원이 아닌 최대 상한선 5만원 적용
= 100 x 50,000
= 5,000,000
농지보존부담금 신청절차
관할 시, 군, 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허가권자의 심사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 ->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보존부담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결정이 나게 됩니다.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 전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or 사용권 입증 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변경 사유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지전용부담금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예외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도시지역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이미 협의를 거쳐 농지에서 주, 상, 공으로 전용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