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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03.0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장기전세 추가공고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65세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LH서울지역본부 방문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청약대행이 가능하며, 방문시 인증서 및 제출서류(참고용)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강남 A5블록은 장기전세(370호), 공공임대10년(419호) 및 분납임대(550호)와 혼합단지이며, 국제현상설계지구로 중정형아파트 배치구조, 전세대 복도식임 (단지배치도 등 세부설명은 팜플렛 및 공고문 유의사항의 ‘단지내·외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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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A5블록은 장기전세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인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본인의 세대원포함)의 소득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방문 접수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청약이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일반, 범용 모두 가능)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65세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LH서울지역본부 방문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청약대행이 가능하며, 방문시 인증서 및 제출서류(참고용)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 청약시스템 →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 인터넷 청약시스템 이용시,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 착오입력은 순위별 지정일 당일 10시~16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자 서류제출 발표일(2015.03.26(목) 17시이후)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 제출기간(2015.03.30(월)~2015.03.31(화) 10:00~16:00, LH서울본부 대강당)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위치 : 서울강남 A5BL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장기전세주택 370호(1개동)] |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시기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에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미계약호수 |
대기 예비자 |
금회 모집 |
계 |
계약금 |
잔금 | |||||||||
당첨자 |
예비자 | ||||||||||||||||
23 |
23 |
23.32 |
9.8551 |
1.9843 |
12.7986 |
47.9580 |
51 |
28 |
0 |
28 |
25 |
505 |
80,000 |
16,000 |
64,000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역 난방 |
2015. 6.26~ 8.24 |
46 |
46A |
46.91 |
19.8244 |
3.9918 |
25.7454 |
96.4716 |
73 |
31 |
0 |
31 |
36 |
160,000 |
32,000 |
128,000 | |||
46B |
46.79 |
19.7736 |
3.9815 |
25.6796 |
96.2247 | ||||||||||||
51 |
51A |
51.99 |
21.9712 |
4.4240 |
28.5335 |
106.9187 |
104 |
45 |
0 |
45 |
52 |
178,000 |
35,600 |
142,400 | |||
51B |
51.96 |
21.9585 |
4.4215 |
28.5170 |
106.8570 | ||||||||||||
59 |
59 |
59.93 |
25.3267 |
5.0997 |
32.8912 |
123.2476 |
142 |
63 |
0 |
63 |
71 |
198,000 |
39,600 |
158,400 |
※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므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 동호는 무작위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동주택 특성상 조망권, 층간소음, 저층배정 등의 사유로
인한 모든 동호 변경은 일체불가함
※ 금회 모집호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03.05)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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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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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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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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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94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하고, 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장기전세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자산보유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함
공급일정 |
■ 공급일정
(변경) 구분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및예비입주자 발표 |
당첨자계약 |
장 소 (서류제출, 계약장소 등) | ||
전용면적 50㎡ 미만 |
소득50%이하 |
1순위 |
‘15.03.17(화) |
10시~ 16시 |
‘15.03.26(목)
17:00 이후 |
‘15.03.30(월)~ 31(화)
10:00~16:00
|
‘15.05.22 (금)
17:00이후 |
‘15.05.28(목) ~29(금)
10:00~ 15:30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논현동 254) LH서울지역본부 대강당
|
2,3순위 |
‘15.03.18(수) | ||||||||
소득50%초과 소득100%이하 |
1,2,3순위 |
‘15.03.19(목) | |||||||
전용면적 50㎡ 이상 60㎡미만 |
소득70%이하 |
1순위 |
‘15.03.17(화) | ||||||
2,3순위 |
‘15.03.18(수) | ||||||||
소득70%초과 소득100%이하 |
1,2,3순위 |
‘15.03.19(목)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일자별 신청결과 예비입주자 모집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 신청을 받지 않음
※ 신청자격별 신청접수 마감여부는 해당일자 오후 8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방법
ㅇ인터넷신청(10:00∼16:00)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서류제출대상자의 특별 유의사항
(서류제출기간:‘15.03.30(월)~31(화) 10:00~16:00, LH서울지역본부 대강당)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대상자는 인터넷청약 시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일정 범위내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6번 신청서류”를
서류제출기간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만일 해당 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자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당일 접수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 및 삭제 등이 불가하오니 이 점 특별유의바랍니다.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송파구,서초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경기도 과천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장기전세 입주자격은 충족해야함) ※ 거주지는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전용면적 50㎡이상
|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장기전세 입주자격은 충족해야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배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50㎡이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7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서울시 강남구 거주자 |
→ |
배점 |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공급신청자 나이 |
만50세 이상 |
만45세 이상 50세 미만 |
만40세 이상 45세 미만 |
만35세 이상 40세 미만 |
만35세 미만 |
③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당해 주택건설지역(서울시) 거주기간(만19세 이후)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미성년(만19세미만,태아포함) 자녀의 수***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청약저축 납입횟수****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2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⑧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조회방법
구분 |
확인방법 |
국민은행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주택청약→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접속(www.apt2you.com)→ 순위확인서발급 |
청약통장 가입은행방문 |
은행창구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세대주에 한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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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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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공급신청자 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해당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공급신청자가 무주택세대구성 원이 아니게 될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15.03.0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 직인날인이 되었으나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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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5-000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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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④ 공급신청자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만 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⑤ 민법상 미성년자녀(만19세미만)가 1인이상 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당첨자 및 예비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의 경우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함,
• 예비입주자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예비입주자 조회”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입주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별도 우편 안내함)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2015.5.28(목)~29(금) 10:00~15:30, LH서울본부 대강당)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금은 계약당일 현장납부가 원칙이며, 현장납부시에는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면 분실대비 및 시간단축이
되어 편리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이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내에 퇴거하여야 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단지외부여건> • 단지 북측, 서측으로 대모산, 동측에 A3블록(영구임대ㆍ국민임대 1,065호), A4블록(토지임대부 분양 402호), 중학교와 남측에 초등학교가 위치 • 차량은 왕복2차로(편도1차로) 순환도로(중로2류)를 따라 중심가로(대로3류)로 접근가능하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단지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 단지 남측에는 경관녹지가 위치하고 대지 동측의 가로변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내 조경은 수목식재, 놀이·휴게·운동·관리시설 및 수경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시공계획은 시공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단지내부여건>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현대건설(주)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기계실 없는 승강기가 설치되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관리자 외의 입주민 등은 접근이 제한됨 • 본 단지는 국제현상설계지구(특별건축구역)로 주변 단지와의 동일성보다 개별단지 마다의 독창성이 강조된 단지로서 중정형 아파트 배치구조 및 층ㆍ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코어 #5, 6, 7번은 지하2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금함 • 부대복리시설 옥상 실외기 및 휘트니스시설의 영향으로 일부세대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단지출입구, 지하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상차량(이삿짐차량 등)은 단지 주출입구의 비상차량동선을 통해 진출ㆍ입할 수 있으며 단지 여건상 이삿짐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호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이며 주민공동시설에 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 시설물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중정형 주동의 특성상 중정에서 공명현상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슬라이딩 셔터의 영향으로 창호의 일부가 가려져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체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편의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는 다락이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의 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 문의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공고문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마감재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분양팜플랫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발코니 창호 내측에 설치(단, 발코니 확장부위의 난간은 발코니 창호 사이에 설치됨)되며,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 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적용된 마감재는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급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의 천정마감에 시공됨 • 침실 발코니에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일부세대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분양팜플렛 등에 설치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 및 편복도형 세대(51A, 59A)의 복도에 설치되는 슬라이딩셔터(프라이버시 및 에너지효율 향상 기능)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에 따라 고정형이 있을 수 있음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ARS |
1661-7700 |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인터넷청약→임대주택→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접수처 약도: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논현동 254) LH서울지역본부 대강당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 → 강남구청역사거리에서 선릉역 방면 300m→
'드림디포(사무용품점)와 데코야(가구점) 사이골목으로 우회전하여50m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