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다 보면 약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신문을 읽는 독자의 편의상 복잡한 글자를 생략하여 간략하게 표기하는 것이죠. 군과 관련된 용어 또한 약자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약자가 의미하는 본래의 군사용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 뭐였더라?' 하고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약자에 익숙해져 본 용어가 헷갈리거나, 본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군 관련 약자'를 쉽고 빠르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 '비무장지대'를 뜻합니다.
이곳은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입니다. 이곳에서는 무기배치, 무기사용, 군대주둔,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있으며, ‘한국휴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 쌍방 군대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 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폭을 갖는 비무장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불가능하지만, 1976년 도끼살인사건이나 최근의 지뢰사건 등 북한은 협정 위반 사례를 행해 왔습니다.
GOP는 general outpost의 약자로, '일반전초'를 뜻합니다.
남방한계선 철책선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 초소를 말하며, 보통 6개월 이상마다 후방 대기부대와 교대합니다.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관측하는 GP(guardpost·경계초소)와 구분된답니다.
적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관망대와 경계초소, 대기초소, 소초(생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LL은 NorthernLimitLine의 약자로,'북방한계선'을 뜻합니다.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은 서해5도와 북한 측 육지 중간을,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은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일어난 연평해전(2차 서해교전)에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북한군은 경비정 1척이 화염에 휩싸인 채 북측으로 예인돼 되돌아갔습니다. 2004년 6월 남북은 정상급회담을 열고 향후 서해상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부속합의서에서 남북은 NLL을 둘러싼 남북 해군 함정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과 깃발, 발광(불빛 신호)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MDL은 militarydemarcationline의 약자로, '군사분계선'을 뜻합니다.
휴전 또는 정전시(停戰時) 대치하고 있는 양군의 태세를 고정화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준선을 말합니다.
보통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7월 27일에 성립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휴전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휴전 당시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양군의 주장이 대립되었는데, 양군의 현실적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상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군 관련 약자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약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신문을 읽는 독자의 편의상 복잡한 글자를 생략하여 간략하게 표기하는 것이죠. 군과 관련된 용어 또한 약자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약자가 의미하는 본래의 군사용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 뭐였더라?' 하고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약자에 익숙해져 본 용어가 헷갈리거나, 본 용어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군 관련 약자'를 쉽고 빠르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 '비무장지대'를 뜻합니다.
이곳은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입니다. 이곳에서는 무기배치, 무기사용, 군대주둔,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있으며, ‘한국휴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 쌍방 군대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 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폭을 갖는 비무장지역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적대행위도 불가능하지만, 1976년 도끼살인사건이나 최근의 지뢰사건 등 북한은 협정 위반 사례를 행해 왔습니다.
GOP는 general outpost의 약자로, '일반전초'를 뜻합니다.
남방한계선 철책선에서 24시간 경계근무를 하며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 소대단위 초소를 말하며, 보통 6개월 이상마다 후방 대기부대와 교대합니다.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관측하는 GP(guardpost·경계초소)와 구분된답니다.
적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관망대와 경계초소, 대기초소, 소초(생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LL은 NorthernLimitLine의 약자로,'북방한계선'을 뜻합니다.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 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했는데, 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은 서해5도와 북한 측 육지 중간을,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은 일방적으로 NLL을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꽃게가 풍부한 어장으로 해마다 6월 즈음이 되면 북한의 어선이
NLL을 침범해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일어난 연평해전(2차 서해교전)에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으며, 북한군은 경비정 1척이 화염에 휩싸인 채 북측으로 예인돼 되돌아갔습니다. 2004년 6월 남북은 정상급회담을 열고 향후 서해상의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 활동을 중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부속합의서에서 남북은 NLL을 둘러싼 남북 해군 함정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과 깃발, 발광(불빛 신호)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MDL은 militarydemarcationline의 약자로, '군사분계선'을 뜻합니다.
휴전 또는 정전시(停戰時) 대치하고 있는 양군의 태세를 고정화시키거나 전선에서 병력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준선을 말합니다.
보통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7월 27일에 성립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에 규정된 휴전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휴전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휴전 당시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함에 있어서 양군의 주장이 대립되었는데, 양군의 현실적인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상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군 관련 약자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