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위 6호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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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채무자입니다
민사소송중입니다ᆞ월세 보증금2000만원이 가압류 되어있습니다ᆞ
패소후 어찌되는지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강제집행이 되면 바로 집을 비워줘야하는지요?(계약기간은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월세 낼 형편이 되지않아 더 낮은곳으로 가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