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신청할려고 하는데요..대환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국민이랑(60개월에 22%)삼성(400은 12개월 분할,500은 1년뒤 일시 상환하고 이자만 납부) 혹시 500이 일년정도뒤에 상환함에 따라 상환기간 유예의 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소득증명을 받아야 되는데.낮에는 병원.밤에는 대리운전 경리.새벽에는 신문배달을 합니다.
대리운전과 신문배달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4월부터)소득증명좀 떼어주세요하기가 정말 껄끄럽습니다.
아!미치겠네요..
신복위에서는 빨리 신청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또 !질문이요..신청하면 채권추심 안들어오나요?
다른곳에서는 잠잠한데..엘지 미치게 들어옵니다. 빨리 보증인 구해서 대환하라구요..
전 나중에 사람 만나더라도 추심원과는 절대 말도 안할거예요!!
인간은 인간으로 대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야기가 두서없었네요...
글고 카폐운영자님..글쓰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쓰고 또 쓰고 싶었는데..글쓰기가 안되어서 답답했거든요..다른분에게 메일 보내는것도 미안하구요,,,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