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보험회사에서 초진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된 사유(사고 내용이나 증상)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행시 1~3만원의 서류비용을 청구하지만, 초진기록은 그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류 발행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험사가 초진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의 권리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피보험자가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보험사는 마찬가지로 보험금을 지급거부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보험사에서 초진기록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못 주겠다 배째라로 나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2. 위에 사례에서 나온 두통이 적혀있던 초진기록으로 인해 뇌종양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건, 자세한 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저기 적혀있는 내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시에 두통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를 통해 뇌종양과 관련된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이렇게 사실인 것 마냥 퍼져나가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ㅠㅠ
결론은 보험사에서 초진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가게 된 기본적인 정보를 적어둔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간혹 보험금 지급이 얼마 안 되는 청구건에 대해서도 발급비용이 비싼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면 불만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진기록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진기록을 통해서 보험사가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실제로 초진기록 발급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종이 한 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별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술한 사실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더 이상한 거죠.ㅠㅠ
C 저는 과거 보험회사 보상팀에서 근무했습니다. 보험사 편은 아니지만 보험이라는것은 가입전 고지, 통지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앓았던 병력이 있다며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는데 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피보험자분들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실제로 보험청구시 보면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보험 사기 치시는 분들 정말 정말 많이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것을 손해절감이라해서 개인성적에 반영하는데 저도 한달에 손해절감으로 잡는걸 보면 1천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보험사 에서도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피보험자분들도 비양심적인 분들이 계서서 문제라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거에도 병원 진료 받아 보험금 청구하고 그로인하여 다른 피보험자분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초진차트를 요구하는경우는 기억나는거로는 안하검수, 하지정맥류등...가입전 발병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초진기록지를 요구하며 고혈압, 당뇨 등도 초진기록지를 요구하나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 손해사정사이고 전직 보험사 심사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만 윗 글엔 너무 과장이 심하네요 4년전 두통으로 내원한걸로 뇌종양 관련 급부를 거절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관련 분야에 대해 정말 무지한 사람의 얘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보험회사가 사실 좀 나쁜 일을 하는건 맞긴 해도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쳔법을 쓰지 이런 어거지는 금감원에 민원만 넣어도 곧바로 해결됩니다 적어도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려면 보험가입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고지의무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것이므로 무턱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사가 나쁜짓 많이 하는건 맞지만 깔 때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 까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개 완전 선동글이라는겁니다 글고 법정 갔을때 불리하니 뭐니 하는데 보험 가입전에 정확하게 고지만 했다면 불리할것도 없고 의사가 처벌받니 뭐니 이런건 완전 뻘소리입니다 의사들은 의료법에사 정하는데로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지장이 없는한 진료기록 열람및복사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경우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벌 받는 이유가 더 이해 안가네요 의사는 환자 진료 볼 때 환자 증상을 챠트에 기재하는게 당연한거고 의무인데 그걸로 처벌을 받는다니요???
초진기록지에 관한 인터넷 글인데 이 글들은 초진기록지 가입자가 안주면 보험사가 보험금 안줘도 그만 이런식이네요
첫댓글 초진기록지를 제공해야 할 근거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보험회사 공식 문서로 요구하라고 하세요. 보험계약청약서상의 '병력고지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병력고지의무사항을 문서에 기재해 보내 달라고 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