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화재보험 청약서가 각각 있구,, 부과는 위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구분없이 하나의 청약서로 되어 있구요.
영업, 승강기사고배상보험도 위와 같이 아파트,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부과해야 하나요?
영업배상책임보험 : 2,577,100원,,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139,400원
1)
아파트 : 2,577,100 * 6935.82 / 13,034.44 * 100% = 1,371,313 / 12개월 ??
오피스텔 : 2,577,100 * 5,499.78 / 13,034.44 * 100% = 1,087,387 / 12개월 ??
상가 : 2,577,100 * 598.84 / 13,034.44 * 100% = 118,400 / 12개월.. ??
2)
아니면 그냥 통으로 2,577,100 / 12개월 = 214,760 로 하나요..??
하나의 청약서인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어떻게 금액을 나눠야 할지 궁금합니다..
승강기까지 하면 부과명세서에 4개나 표시해야 할것 같은데.
간략히 표시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첫댓글 승강기사고배상보험도 위와 같이 아파트,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부과해야 하나요?
네 그래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소장님께 같은 방식으로 할지 여쭈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1번이 맞겠습니다.
13,034.44는 관리면적인가 그런데 백분율은 하지 마시구요.
값으로 산출하셔서 12개월 나누셔야죠. 비율이니까 오차는 생길꺼에요. 그건 크지 않으면
적절히 배분하세요.
승강기와 화재보험 금액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비율로 나눈후 비고에 총금액을 작성하고
부과시는 합산하세요. 둘다 보험료로 부과하실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