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라고 한다.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론느 개인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의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 등과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등이 있고 앞에 것과 유사한 정보로는 개인과 관련한 법원의 심판, 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 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에 고나한 정보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정보 및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정보등이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3년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