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물(水)과 술(酒)로 보이나 !
음주운항 한 간 큰 여객선 선장, 승객 신고로 덜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운항 중인 여객선내에서 술을 먹고 여객선을 운항 한 혐의로 목포선적 150톤급 "S"호의 선장 박모(남,43세, 전남 완도군 거주)씨를 음주 운항 혐의(해상교통 안전 법)로 적발 하였다.
박 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40분경 완도군 청산도에서 승객과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 중 선내 식당에서 두 홉 짜리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약 한 시간 동안 선박을 운항 한 혐의이다.
여객선 선장인 박 씨의 이번 음주운항은 승객 생명의 존엄성과 인격 무시, 그리고 음주운항 사고에 대한 안일 한 습관적 생활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용감하고 성숙 한 시민의 신고정신이 적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특히 완도해양경찰서는 선박종사자 등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한 달 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구속처리 등 기준안을 마련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 단속 대상은 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 이용 선박과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에 방해 된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해상에서 5톤 미만의 선박을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1%에서 운항하였을 경우에는 50만 원, 0.11%에서 0.26%미만은 1백 만 원, 0.26% 이상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 다.
또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자 중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6% 미만자 중 음주측정 거부 자, 선박충돌 도주자,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항 전력자와 0.16%이상 0.26%미만에서 인적, 물적 또는 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자,
또 0.26%이상에서 사고 불문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가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경비함정과 파출장소의 가용경력이 총 동원되어 실시됨으로 적발의 기준을 떠난 생명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완도·강진·해남뉴스-청해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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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물로보이냐- 여서도 청산을 운항하는 150톤급 "S"호의 선장 박모씨 소주한병묵고 선박운항하다 승객의 신고로 덜미
쭌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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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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