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필자는 때때로 하늘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떠올려보고는 한다.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 환자가 나라면 어떡하지?" 등등 온갖 상상에 사로잡힌다. 사실 비행기내에서는 고립무원에 가깝다.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탓도 있지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동석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유인즉슨 티엔씨가 쓰러진 남성이 간질을 앓았다는 병력을 확인하고는 수건으로 숟가락을 감싸 혀를 누른 상태에서 기도를 확보하고 이어 이쑤시개로 머리 지압점을 자극해 의식을 되찾게 한 것이다. 골든타임에서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응급환자는 이내 의식을 되찾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국내 의료진의 또 다른 사례도 화제다. 충남 서산시 보건소 직원인 김현숙 주무관은 지난 6월 고무국외연수 차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던중 응급환자를 만났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복통과 구토로 괴로워하는 30대 여성을 만난 것이다. 즉각 김 주무관은 지상 항공의료센터와 연락해 수액을 투여하고 응급조취를 취해 곧 이 여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먼저 심혈관 질환의 경우엔 대기압에 따른 저산소증이 심혈관질환이 있는 승객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때 환자는 가슴에 통증과 좌측 팔과 턱으로 통증이 이어지고 발한, 구토,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을 갖는다. 이때는 우선 환자를 안심시키고 반쯤 앉은 자세로 머리와 어깨를 기대로 무릎을 구부리게 해야한다. 옷을 느슨하게 해 혈액순환과 흐흡을 돕고 치료약 소지 및 기내 의료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무의식, 무호흡 등이 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기내 자동체외제세동기를 사용해야한다. 또 호흡기 질환의 경우엔 비행을 하기 전에 과거병력과 진찰소견, 통상적인 검사 외에 폐기능 검사와 혈액가스분석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천식환자의 경우엔 항공여행자 중 가장 빈번한 만성호흡기질환인 만큼 정도가 심하고 최근 입원경험이 있거나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엔 항공탑승 금지조건이 될 수 있다. 호전이 되었더라도 항공여행은 가능하지만 응급약은 반드시 휴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기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엔 먼저 기내 준비된 비상약품 및 기기로 객실승무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의사 등 기내 승객중 조력자를 요청하고 조종사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게 된다. 조종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까운 공항 기상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공항의료시설을 확인한다. 이때 비상사태라고 통보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관제대상이 돼 원하는 공항에 첫번째로 착륙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법안은 당연히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지만 때론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본다. 예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사상의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 및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있다. 문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규정한다는 점이다. 만약 목에 가시가 걸린 응급환자를 치료하다 후유증이 남았다면 자칫 선의에 의한 행동일 경우라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내 비행도중 간단한 음주를 한 의사의 경우 불가피하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갈등을 하게된다. 업무시간 외에 나서지 않아도 될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 나서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법률개정이 시급할 때다. 물론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나몰라 할 대한민국 의료인은 없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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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 블로그「건강천사」 원문보기 글쓴이: 건강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