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직불금이란 무엇인가?
- 주요 정책 대상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
- 정책추진 배경 및 목적
-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
- 추진계획
- 01.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농지법에 의한 농지)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 - 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등
- 02.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03. 고정 직접지불금과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구분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 ㏊당 746,000원(㎡당 74.6원)
- 농업진흥지역 밖 : ㏊당 597,000원(㎡당 59.7원)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충족되어야 함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 - 지급기준 : 쌀값과 관계없이 고정액 지급
-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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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수확기(당해연도 10월 1일 ~ 다음해 1월 31일) 산지 전국평균 쌀값(통계청 조사)
- 고정직불금 : 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당(10,000㎡)당 생산단수는 61가마/쌀80㎏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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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업 및 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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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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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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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년 평균 수확기 산지쌀값(157,981원/80㎏) + ‘03년 논농업직불제 단가(9,080원/80㎏) + ’01~‘03년 추곡수매 직접소득효과(3,022원/80㎏)에 의해 170,083원/80㎏으로 고시되었으며,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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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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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마을대표로 하여금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농식품부 및 시·도, 농업인단체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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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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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지급제한과 일정기간동안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록제한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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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시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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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경, 변동직불금은 다음해 3월경 지급 |
농수산부에 나와있는 그대로 퍼왔습니다. 한 마디로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입는 피해를 보조해주고자 만든 제도이구요.
2)쌀직불금사태 왜 일어났는가?
우리나라 부자들의 재테크는? 땅놀림!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땅을 많이 가지고있어야하는데 나중에 실컷 잘 키워서 팔려고하면 양도소득세금이 많이 물게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농지바꾸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는
8년이라는 자경(자기 스스로가 농지를 경작했음)을 증명해야하는데 바로 쌀직불제가 좋은 수단입니다.
쌀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마을의 이장이나 촌장같은 분들에게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증거가 되어서 8년동안 땅주인은 농지를 다른사람에게 농지로 임대를 해주면서 돈벌고, 임대를 받아서 농사하는 농민들은 괜히 확인을 안해줬다가는 임대받은 땅을 도로 물려버리면 농사를 못지어 굶어죽게 생기니 확인을 찍어주어서 8년후에는 자경했다면서 양도세도 피하고, 직불금도 부당하게 자기가 타먹으면서 한 꽁돈생기니
일석삼조죠.
그리고 이번에 국감에서 고위공직자로 현역의원과 전역으이원들이 대게 자신의 명의나 아님 친인척의 명의로 받아온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쌀직불금은 자경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설사 자기가 몰랐다고는 하나 엄연한 불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