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날림 심사… 핵심조항 앞뒤 연결 틀린채 국회 통과
앞에서 4조-5조-6조 적은 항목
실제 내용은 3조-4조-5조 해당
野 “무조건 통과” 오류 확인못해
사무처 직원들이 뒤늦게 수정
극심한 직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의료 대란’ 우려까지 유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기본 서식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지만,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간호법의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다. 여기서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제2조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간호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제4조가 아닌 ‘제3조’에 있다.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내용도 각각 제5조와 제6조가 아닌 ‘제4조’와 ‘제5조’에 있다. 이 법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제5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핵심 쟁점 조항이다.
이 같은 오류를 지닌 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17일 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의 완결성과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두 차례 회의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지만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졌을 뿐 법안 오류는 잡아내지 못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야당은 2월 9일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켰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오류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날 가결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보내기 전 오류가 발견돼 바로잡은 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결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5일까지도 ‘틀린’ 법안이 그대로 남아 있다. 법학계에선 이번 해프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소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국회가 ‘핵심 업무’인 입법 활동에서 오류를 냈다. 국회, 나아가서는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