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님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번거롭게 죄송합니다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과거 회사에서 사장님 조카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행과 성추행까지 당하여, 고소를 작년에 접수하였고, 현재 재판이 2회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방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근무 여건 상 의무 종사(복무)를 하여야만 하기에 이번 재판에 증인소환장을 받았지만,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서 증인기일연기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바,
재판부에서는 재판연기는 피고인 혹은 검사만 가능하기에, 피해자든 증인이든 재판을 연기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사실 및 증언(진술)을 법원에서 직접 말로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라도 작성하여 탄원서로 재판부 판사님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군복무 중이기에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심지어 제가 복무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외진 곳이라서 주위에 우체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은 고작 점심시간 1시간이기에 우체국을 찾아서 나갔다가 지정된 시간까지 복귀하는 것도 여건 상 힘듭니다. <지난 증인기일연기신청서는 당시 2016. 02 경이기에 동생이 방학 도중이었고, 친동생에게 부탁하여 등기로 붙였습니다만, 현재는 동생이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바, 심지어 그 대학교는 타 지역으로 멀리서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 주위에 저를 대신하여 평일 우체국에 등기를 직접 붙여줄 사람이 없는바, 제가 생각한 방법은 GS25 혹은 CU 편의점에서 택배를 24시간 휴일(토,일요일) 상관없이 보낼 수 있기에 그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 금요일 2016. 03. 18 날짜에 담당 재판부 주사에게 듣기로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등기로만 보내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퀵서비스나, 편의점의 24시간 택배서비스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