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기본서를 들쳐봤는데요.. (ㅡㅡ; 기특한 일이죠? ㅋㅋ)
역시나 명확하게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문을 통체로 외워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역시 제 머리에서 이해안되는 부분의
암기는 불가능하다고 소리치네요.
누가좀 도와주세요.. 명쾌한 해설을~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의 발생 또는 변경 또는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취소재결이 있으면 처분청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그 처분의 효력이 처분시에 소급
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이거야 뭐 정의니 이해하고 뭐고 없는데 그 다음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형성력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재결'이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재결'에만 인정되고, '처분청에 처분의 취소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이나 '무효확인 재결'에는 형성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 지문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재결'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재결이라는 말인가요? <--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판례를 보면 재결청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는 형성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어, 앞의 말은 정확히 이해가 가는데 뒷부분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겟습니다.
p.s : 별개 다 생각나네요 잠쉬 행정법은 쉬어야겠습니다 (머리아퍼 ㅠ.ㅜ)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설명부탁]
형성력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꼬마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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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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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