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재산관계명시 명령 우편물때문에 질문드렸었는데 저희가 재산관계명시명령서만 받고 외국으로 나와야 해서 출석기일요구서는 못받은 상태거든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을 조회해보니 종결이라고 뜨는데 이후에 어떠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정이 생겨 올해 여름에 한국에 방문하여 1년정도 한국에 머물예정인데
법원 재산명시 출석기일에 참석못한것도 걸리고
혹시나 갑자기 감치 될까봐 걱정도 되고
물론 올 여름에 들어가서 어찌됐건 해결을 해보려고 할텐데
그것도 막막하네요 ㅜㅜ
질문은
작년 9.26에 재산명시결정이 놨고요
11.25에 종결이 났네요 그럼 보통 감치명령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8593D4C5134067529)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업신청하실때 알려드린것처럼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이나 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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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536-0123 법률사무소 참벗 정인호변호사))
첫댓글 말 그대로 종결 입니다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우선 종결은 되었지만. 감치결정에 대한 심문이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 감치결정을 결정하는 심문 기일과 2014 정명 000으로 사건이 올라 올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바로 감치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치결정 심문기일에 가서 재산명시를 하시십오. 특별한 문제 없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만 앞서지 마시고 해결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다시 말해 감치결정은 신경쓰지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저와 같은 형편에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힘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