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이 답변해주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 작성이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릴께요.
재산청산이라고 해봐야 예상퇴직금이 전부인데요..약 1억 5천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총채무는 1억(원금) 3천(이자)거든요..
문제는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변제액보다 많아서요.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면 팔아서라도 일부 정리를 하고 회생을 신청할텐데..
퇴직금이래야 예상 퇴직금이고, 중간 정산도 안되구요.
퇴직을 해야 지급되는 금액이니 어쩔 수 도 없는데..
1)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만약 가능하다면 가용소득 120만원을 잡았을때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96개월간 상환을 하면 1200000*96=115.200.000 이 되거든요..즉 이자까지 상환이 되는데요..
이자까지 상환이 된다해도, 재산가치(퇴직금액)이 너무커서...괜찮을까요?
3) 2)의 경우로도 재산가치가 너무 커서 해당이 안된다면 가용소득을 더 늘려야하나요?
가용소득이 늘어날경우...이자까지 다 변제한다쳐도...재산가치보다는 적은데..이렇게 해야 하나요?
막막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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