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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이유]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주)엠@(대표자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은
또한,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 소송에서 인용한(갑 제2호증의 의견서) 문서인 '개발한 제품에 적용된 상세한 수학 공식', '2~3장 자료의 수학적 알고리즘' 등을 제출하였다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심판청구인 및 피심판청구인 모두에게 심각한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취지 중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영상 처리 방법)에 대한 심판부의 판단이 오래전에 완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인 윤@희 변리사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가 수리된 이후로부터 또다시 1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구술심리진술요지서(갑 제6호증), 심판관 면담(갑 제7호증), 의견서(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동일한 취지를 말씀드렸으나,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심판장님께서는 아직까지도 문서제출명령을 내리지 않고 계시므로 이건 행정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특허청장님께서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심판장인
법에 규정된 이유가 있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심판사무취급규정」에 의한 강행 규정이므로 문서제출명령(즉, 문서 제출요구서 송달)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특허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것입니다.
2. 제출요구서 송달 부작위의 위법성
「심판사무취급규정」(개정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편람의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동 규정의 제62조는 문서제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문서제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 의무자에게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해당서류를 붙여서 제출하도록 제출요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③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62조에서 언급한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③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전에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개정
⑤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45조는 문서제출신청의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또한, 심판편람 제9편(증거조사) 제8장(문서제출신청 및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에서도 역시 심판장은 제출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장은 특허법 제157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제3자가 가진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 소지인에 대한 제출명령을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한다. 위 신청서는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제출 의무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제출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즉, 특허심판에 있어서는 문서제출신청에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판장이 제출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며, 심판장의 재량으로 허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또한, 심판편람(제9판)의 310페이지에 게재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양식을 보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인용문서)'이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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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피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157조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내용)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인용문서)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열람 문서)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 된 것임(법률관계문서)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사유 :
사유 :
20 . . .
신청인 청구인(피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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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상대방은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에서는 제347조제1항(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에 의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의 허부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나, 특허심판에서는 「심판사무취급규정」 및 「심판편람」에 의하여 임의 규정(훈시 규칙)이 아니라 강행 규정(효력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문서 제출요구서 송달 부작위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근거가 되는 특허 기술(제10-0898824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반 기술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인 기술을 완성하기까지 7년 이상을 불철주야 연구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본금(2억원), 대주주(본인) 대여금(2억원 이상),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1억5천), 정부개발과제에 의한 연구비(약, 4억) 등으로 총 1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하였고, 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자택마저 처분을 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4년 대한민국창업대전 대상(국무총리상, 2005년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됨), 2007년 Frost & Sullivan Industrial Technology Award(아시아 태평양: 광각 렌즈 부분), 2009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널리 그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 결과 7억6백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술 평가 업무를 담당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자는 ‘이 기술을 삼성 같은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가 수천억이 될 수도 있지만, 청구인의 회사와 같은 소기업은 제품개발능력이나 영업력, 인적 네트워크 등이 부족하므로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매출이 적게 나올 수 밖에 없어서 기술가치평가가 그 정도로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타 기업 및 엔젤로부터 수십억의 인수 제안을 여러 번 받았으나 저는 ‘세계 최고의 전자광학기업(Nikon이나 Canon과 같은)을 만들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된 기술의 특허가 심사중인 2009년 2월에 본 심판청구인의 지인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제품(N@-180)에 대하여 알려주었으며,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에게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낸 결과, 피청구인 회사(주식회사 엠@)의 전 대표이사인
반면에, 심판청구인은 원천기술개발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품 개발 경험은 부족한 데다가 자금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자금은 개발된 기술을 해외에 특허 출원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인은 상용화를 위한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고자 많은 엔젤이나 기업들과 상담을 하였으나, (주)엠@의 제품이 저주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권리범위확인 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고서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아!, 이 특허는 특허 침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특허구나.’라는 인식을 모두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정말 엄청난 기술이다. 돈이 보인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으며,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엠@를 따라서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개발중입니다.
따라서,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작 기술을 개발한 심판 청구인은 도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금 부족으로 해외 특허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여 막대한 국익의 손상이 우려되고, 저는 인생을 바친 특허 기술이 보호받지 못하는 데 절망하여 삶에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의 주장(즉, 특허 침해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상기 문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특허법상에서의 문서제출명령이 강행규정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특허를 보호해야 하는 특허청장님께서는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문서제출명령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인 특허청장님께서는 「심판사무취급규정」 제62조 및 「심판편람」이 보장하는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존중하시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견서)
1. 갑제2호증('이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1. 갑제3호증(심판부의 심문서에 대한 답변서)
1. 갑제4호증(증거조사신청서)
1. 갑제5호증(문서제출명령신청서)
1. 갑제6호증(구술심리진술요지서)
1. 갑제7호증(심판부 통지서: 면담 기록 통지)
1. 갑제8호증(의견서)
첫댓글 정독하였습니다.
위 행정심판은
법원이 피청구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했으나 몇달이 경과해도 제출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청구취지만 아래와 같이 변경해 보시지요
<변경된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 3. 23자 @@법원 2011가합 333호 사건 재판부로부터 받은 문서제출명령대상 문건을 재판분에 제출(청구인에게 공개 포함)이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수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건이 약간 복잡하고 제 글이 명확하지 않아 대표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신청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 청구인 (주)나@
- 피청구인 (주)엠@
- 재판장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안@진
이 사건에 대하여 제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심판장은 그 부본만을 송달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청구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이고, 이에 대하여 심판장은 제출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여야 비로소 피청구인이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피청구인과 결탁한 심판장이 제출요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제출명령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심판장이 속한 행정청인 특허청장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라고 심판장에게 명령을 하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청구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 이행을 요하는 행정심판은 사전에 진정서, 건의서 등을 제출한 근거를 증거로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해당 심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걸 증거로 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심판장에게는 의견서 등으로 이미 진정(건의)서 성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문서명령제출을 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항구님, 그렇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하면 실제로 제출할 문서가 없는 피청구인은 자백한 효과가 나므로 심판장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추천함 ,
행운목님, 감사합니다.
행운목님도 꼭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카페의 좌측 문건등 을 많이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수호천사님, 감사합니다.
수호천사님도 필승하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진행사항입니다.
1. 먼저 심판부의 불법을 밝히기 위하여 '심판@ 지침서'라는 자료의 정보 공개를 신청하였는데 어제 정보비공개결정이 났습니다.
부이사관이 관련된 비리에 4~5급 공무원이 최대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오늘 1시쯤), 1시간도 안돼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번호 등 일부 사항만 지우고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2. 이 행정심판은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특허청의 규제개혁담당관님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은 특허청 내부 비리 혹은 변리사 비리를 감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스크랩하였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