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구수회 대표님, 바쁘시겠지만 첨부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 취지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ctorF 추천 2 조회 590 11.05.18 08:28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5.18 11:14

    첫댓글 정독하였습니다.

  • 11.05.18 13:45

    위 행정심판은
    법원이 피청구인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했으나 몇달이 경과해도 제출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청구취지만 아래와 같이 변경해 보시지요

  • 11.05.18 13:48

    <변경된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1. 3. 23자 @@법원 2011가합 333호 사건 재판부로부터 받은 문서제출명령대상 문건을 재판분에 제출(청구인에게 공개 포함)이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11.05.18 14:31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5.19 06:50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5.18 14:32

    구수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건이 약간 복잡하고 제 글이 명확하지 않아 대표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신청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 청구인 (주)나@
    - 피청구인 (주)엠@
    - 재판장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안@진

    이 사건에 대하여 제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심판장은 그 부본만을 송달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청구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신청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이고, 이에 대하여 심판장은 제출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여야 비로소 피청구인이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 작성자 11.05.18 14:34

    그런데, 피청구인과 결탁한 심판장이 제출요구서를 송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제출명령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심판장이 속한 행정청인 특허청장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라고 심판장에게 명령을 하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05.18 19:49

    그렇다면 위 청구취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 이행을 요하는 행정심판은 사전에 진정서, 건의서 등을 제출한 근거를 증거로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해당 심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걸 증거로 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11.05.19 06:54

    대표님. 감사합니다.
    심판장에게는 의견서 등으로 이미 진정(건의)서 성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생각됩니다.

  • 11.05.19 15:43

    쉽게 이해하자면 문서명령제출을 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 작성자 11.05.19 16:28

    네, 항구님, 그렇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을 하면 실제로 제출할 문서가 없는 피청구인은 자백한 효과가 나므로 심판장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11.05.19 05:37

    필승을 기원합니다 ,추천함 ,

  • 작성자 11.05.19 06:51

    행운목님, 감사합니다.
    행운목님도 꼭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11.05.19 08:40

    필승을 기원 합니다. 카페의 좌측 문건등 을 많이 읽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 작성자 11.05.19 16:29

    수호천사님, 감사합니다.
    수호천사님도 필승하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 작성자 11.05.19 16:37

    진행사항입니다.

    1. 먼저 심판부의 불법을 밝히기 위하여 '심판@ 지침서'라는 자료의 정보 공개를 신청하였는데 어제 정보비공개결정이 났습니다.
    부이사관이 관련된 비리에 4~5급 공무원이 최대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오늘 1시쯤), 1시간도 안돼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주민번호 등 일부 사항만 지우고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2. 이 행정심판은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특허청의 규제개혁담당관님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은 특허청 내부 비리 혹은 변리사 비리를 감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11.05.28 20:57

    필승을 기원합니다. 스크랩하였습니다. 꾸벅^^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