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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년법 질문
바른교정 추천 0 조회 63 24.12.13 10: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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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3 12:41

    첫댓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일 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죄를 범할 당시 [만18세]인 소년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기형이 선고된 소년의 가석방 요건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 작성자 24.12.13 17:1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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