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 연장 추진
조경태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시연료인 부탄(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2013년 4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법률 개정 안이 마련됐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1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이 내년 4월30일로 일몰됨에 따라 택시사업 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시노사는 그동안 조경태 의원실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했었다.
현재 택시용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275원/kg, 교육세 41.25원/kg 등 총 316.25원을 면 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간 약 5,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앞
으로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택시업계의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정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돼 다행스럽다”라며 “택시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9-1 조대인기자]
첫댓글 조경태의원님 감사합니다.^^
리터로 환산 하면 얼마지요? \(275+41.25)/kg * (0.5848) = \184.94/L , 현재 리터달 \184.94원씩 감면 계산 되고 있으니 혹실하게 내겻이 도둑 당하지 않게 확인 재확인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