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사용료 반액(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한다.
시는 2020년 4월부터 이달 30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부족,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 시행으로 현재까지 총 3억 4천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업인들의 경영비용 절감,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했다.
농기계를 임대‧사용하는 모든 서산시민(농업인)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농기계는 임대사업소 4개소에 있는 모든 기종(82종 1,133대)이다.
단, 임대한 농기계의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은 농업기계 임대 신청 시 즉시 받을 수 있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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