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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산동면 봉산리에서 8일 경북도 관계자들이 과수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제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7천9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부처별로 보면 산림청은 임산물, 산림내 입목, 조경수 피해 복구 명목으로 87억3천만원을, 환경부는 피해 농작물, 수목 등 폐기물처리 명목으로 15억3천만원을, 소방방재청 생계지원금, 응급ㆍ장기구호비 명목으로 5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운전 중에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5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라는 용어를 장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에 기항한 뒤 60일 이내에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180일까지 확대한 개항질서법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ㆍ의결한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에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