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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급인가요 아님 수당인가요
소방대장 추천 0 조회 573 18.02.22 16:35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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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22 18:51

    첫댓글 우선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정된 것을 포함하여 개정전의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차례로 1~2개를 비교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의 업무추진비, 직책수당, 판공비는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든가 {입주민에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든가 혹은 소득신고를 해야한다든가 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의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지출내역과 영수증도 대부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청의 주택과 혹은 공동주택과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8.02.23 05:03

    봉급도 ,수당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실비성 입니다
    자료수집비,접대비,애경사비등 입니다.지급증과 영수증으로 지출행위를 하여야하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통장 입급처리를 하고 있는경우가 현실입니다.경기도 아파트인 경우 이름을 바꿔 직책수당으로 처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현금(통장)처리인 경우 면세점이 아니면 기타소득세 부과대상(원천징수) 입니다.
    감사,이사에게 주는 돈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내역을 밝혀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 18.02.23 10:58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에서는 일종의 인건비로 봐야 하며 사용 입증자료 제출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몇십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택도 없습니다. 일종의 봉사직으로 봐 야 하는데 이런거 시시콜콜 따진다면 누가 회장할거며, 누가 동대표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대부분 주민들은 관심도 없느데요ㅠㅠ

  • 18.02.23 11:34

    월급도 아니고 수당도 아닙니다.
    비록 회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해야 하는 돈을 회장에게 지급한 후
    회장이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입대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맨입으로 하기가 섭섭해서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는 것,
    입대의 회의시 복사물을 준비하는 것, 관리업체 사장을 만나서 차를 마시는 것,
    총무에게 사무용품을 사도록 지급하는 것...
    등,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일이 관리소장에게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돈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의 사용내역을 밝히는 것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18.02.23 11:38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업무와 관련

  • 18.02.23 11:43

    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 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규약으로써 그 사용처를 밝히도록 되어 있거나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용돈같이 사용한 것이 증명된다면... 횡령이라는 것입니다.

  • 18.02.23 15:04

    경기도는 준칙을 개정하여 직책수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 요구도 없으며
    다만 딸랑 수당수령증 하나만으로 회게처리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 18.02.24 10:50

    수당이라는 것은.... 일정한 급료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로써, 직책, 계급 및 호봉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되는 봉급이 직원간의 공정한 근무보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장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장에게 이러한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동대표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이며
    이러한 업무는 회장 이전에 동대표로서의 업무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대표에게는 회의참석수당만 지급하고, 회장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 18.02.24 10:54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을 회장 업무추진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회장이 입대의 운영비를 받아 총무에게 맡겨놓고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에게 지급한 판공비/업무추진비/직책수당 등 여러가지 이름의 금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끌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사비로 지급하지 말고
    관리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개인의 용돈과 같이 사용하면서 개인의 영득의사로 사용을 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8.02.24 13:11

    회장의 업무 추진비 는 각 아파트마다 다를것입니다
    어느 아파트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 몇천세대는 많게는 100만원 단위 까지 받는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회장 업무비는 회장 일 보면서 고생했다고 주는 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하겠습니다
    옛적에 는 30만원을 받은 회장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대표들 한테 공개해야 한다는 아파트도 있었을 것입니다
    회장이 받는 페이 중 에서 영수증 없다고 고발 당하거나 고발 당해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 보았습니다
    즉 회장 일 보면서 애쓴 댓가 가 아닌가 합니다 마치 감사가 감사비 받듯말이지요
    요즈은 보토 기술이사나

  • 18.02.24 13:12

    총무들도 10만원 씩 마을 일 본 댓가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 페이는 이런 용도이니 이해 하는 게 맞을듯 합니다

  • 18.02.24 16:57

    타당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 18.02.24 18:31

    위 댓글 까뭉이님 관련 법규정에 근거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동대표회장등 업무추진비를 한 한푼이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게 횡령이라면 대한민국 아파트 동대표회장,이하 단 한사람도 횡령 안한 사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언컨대 경기도의 규약처럼 일종의 직책수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18.02.24 23:17

    우리 아파트가 있군요. 횡령아닌데가 우리회장,총무,감사 등 6명은 2년간 받은 모든 수당을 합쳐
    경비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금일봉을 주었고 구입가격이 높아 사지못했던 특수장비 약400만원 상당의
    고가장비를 기증했습니다. 꼬박꼬박 회의수당을 받은 대표는 나혼자 입니다.

  • 18.03.09 11:22

    @동호아빠 멋진 대표들 이시네요~~~

  • 18.03.03 11:04

    회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영수증을 첨부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업무 추진비로 주어지면 좀 다른 법률 해석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경기도 규약은 직책수당이고 저희 아파트도 직책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3기 였는데 오히려 2기 동대표하시던분이 직책수당 어디다 쓰느냐 질의하시더군요. 본인이 하시는 기수에서는 어디다 쓰셨느냐 질문하니 업체 방문, 세미나 참석등에 썼다고 하시더군요. 업체방문해 리베이트 받고 계약연장해주고 수의계약한 당사자가 업체방문에 지돈을 썼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업체를 방문할 일도 없구요.
    저는 아파트 위해 일하시는 관리실,경비실,청소업체 분들 간식과 노인정 야유회 가실때

  • 18.03.03 11:05

    찬조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액은 복지단체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 18.03.05 16:03

    몇년전에 직책수당이라고 판결이 난걸 읽었습니다. 그랴서 사용내역 밝힐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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