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1월 농협통장 잔액 40만원 정도 보증보험에서 제 것도 아닌 보증인 채무로 인하여 추심압류 되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09년 3월에 개인회생 인가 되어 드디어 이번달에 만5년으로 불입 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지급정지된 통장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은행에 알아보니 보증보험에서 1월에 이미 추심금액으로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
1)본인이 아닌 보증인 채무로 인하여 추심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회생 채무 금액 당연히 보증인 금액까지 추가하여 들어갔습니다.
==> 2009년 1월에 보증보험에서 수령하였다면 찾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추심해간 금원이면 당연히 찾을수 있습니다.
2)정지된 통장에 잔액이 좀 있어 지급정지를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보증보험에서 면책 통보 받은 후 지급정지 풀어달라고 은행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통상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따른 해제도 가능할였을 것인데 5년간 안하였다니 안타까우며......그렇다 하여도 지금도 가능합니다. 회생인가후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으로 통장압류 해제는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변제계획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예정액 포함) ) 이 필요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