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날을 받아놓고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전세보증금을 한두 달 늦게 주겠다고 한다.
당황을 넘어 황당하고 머릿속이 하얘진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집주인, 기가 막힌다.
난생 처음 전셋집을 살아본 경험치고는 너무나 고약한 경우를 만났다.
경상도 특유의 시원시원함을 보이던 입주때와는 180도롤 변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부동산중개소에 알아보니 형편상 한두달 늦게 줘도 된다고 했다며 억지를 쓴다.
물론 그런 예는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극히 드문 경우이리라 짐작만 할 뿐 들어본 일도 없다.
집주인은 합의는 커녕 언성을 높이며 강요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렵게 집을 사서 이삿날에 잔금을 치루어야하는데 정말이지 미치겠다.
얼마 전, 집주인에게 전세 재계약을 원했더니 월세로 전환한다며 만약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도 보증금은 걱정하지 말라며 큰소리를 탕탕 쳤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완전 딴 소리다.
월세 공급은 많아도 수요가 많지 않아 우리가 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자 억지를 쓰는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장이 벌떡거리고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도 했다.
"사업하는 사람인데 일시에 그런 큰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집 사기 전에 주인에게 그만한 돈을 마련해서 내줄 수 있느냐고 의논을 해야하지 않느냐?"
계약서대로 12월 4일 전세가 만기되고 월세로 전환하려면 마땅히 전세금반환할 의무부터 이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막무가내인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렇게 나오면 어떤방법을 써야 할까요?
대책이 안섭니다. 보통 전세 놓고 그돈 받아서 가면 되는데, 월세를 놓는다면 문제가 있겠네요. 어떡해요? 속상해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언을 주시는데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임대차보호법에 호소하라는 조언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만 어쩌겠어요.
세상에나 요새도 이런 일이 있군요...어쩌나~ 머리복잡 하시겠어요...
그래도 평소에 까칠하시던 바깥어른께서 해결 하시겠지요?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네요.
이 집주인과 우리 남편 급한 성격이 막상막하로 보여 둘이 붙여놓으면 될일도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언니 정말 걱정되시겠어요 .
정말 기가막히네요 ..
세상이 어떻게 그런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칠수있는지 모르겠읍니다 .
그래도 언니보다는 바깥어르신이 더 잘처리하실거 같은데 ....
그런 집주인한테는 좀 세게 나가야 할 필요도 있을거 같고요 .. 정해진 원칙이 있는데 집주인 마음대로야 되겠읍니까 . 그러면 계약서가 왜 필요하겠어요 . 너무 신경쓰지마시고 불의에는 당당하게 맞서면 집주인마음대로는 절대안될겁니다
성정 급한 경상도 남자 둘이 맞서면 될일도 안될 것 같아요.
둘째아들 친한 친구가 변호사여서 도움을 받아 법적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은 많이 쓰이고 시일이 늦어져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