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제공 이용 동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37조 38조가 적용되고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35조부터 3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 정보주체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청구의 내용을 조사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불가한 개인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금융기관에게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 가능하고,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가능한 것이다. 처리 정지권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 이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상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는 것인데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13년 7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 삭제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령에 따라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들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