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4-52호
2024년도 영월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급 공고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 및 학교·학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1. .
영월군수
1. 지원 기간 : 2024. 1월(공고일)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대)학교, 학원, 철도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3.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내 소재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농어촌민박
-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숙박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그 외 축제 행사장 내 영월군 인증 업소(카드 결제 가능업소)
4. 지원조건 및 금액
1) 관광객 유치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금액 |
단체관광 | 공통 | · 내·외국인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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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10,000원/인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2식 이상 | 20,000원/인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4개소, 음식점 3식 이상 | 30,000원/인 |
현장체험학습 | 공통 | · 타지역학생 2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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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5,000원/인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2식 이상 | 10,000원/인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3개소, 음식점 3식 이상 | 20,000원/인 |
철도관광 | 공통 | · 철도 이용 및 영월군 관내 사업장 전세버스 이용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 1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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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 20인 이상 30인 미만 | 450,000원/대 |
· 30인 이상 | 600,000원/대 |
트레킹관광 | 공통 | · 내·외국인 10명 이상 · 트레킹 상품 포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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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또는 음식점(도시락 포함) 1식 이상 ※ 1인·1식당 8,000원 이상 충족 필수 | 5,000원/인 |
1박 | · 유료관광지(축제) 1개소, 음식점(도시락 포함) 2식 이상 | 10,000원/인 |
2박 | · 유료관광지(축제) 2개소, 음식점(도시락 포함) 2식 이상 | 20,000원/인 |
추가 인센티브 지원 (철도관광 제외) | · 젊은달와이파크, 영월관광센터(미디어전시 관람), 별마로천문대 방문 시 ※ 여행 전체 일정 중 1개소만 인정 | 3,000원/인 |
※ 인센티브 지급 예시 예1) (단체관광, 당일, 10명) 청령포, 한반도지형, 음식점 1식 → 10,000원 × 10명 = 100,000원 지급 예2) (단체관광, 당일, 10명)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청령포, 음식점 1식 → 13,000원 × 10명 = 130,000원 지급 예3) (단체관광, 당일, 10명)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영월관광센터(추가인센티브), 음식점 1식 → 13,000원 × 10명 = 130,000원 지급 예4) (철도관광, 당일, 50명, 버스 2대) 젊은달와이파크(추가인센티브), 영월관광센터(추가인센티브), 청령포, 음식점 2식 → 600,000원 × 2대 = 1,200,000원 지급 |
2) 유료 관광지
구 분 | 내 용 |
유료 관광지 | (추가 인센티브) 젊은달와이파크, 영월관광센터(미디어전시 관람), 별마로천문대 - 장릉, 청령포, 한반도지형, 고씨굴, 김삿갓문학관, 펫힐링달빛동물원, 한반도전기카트체험장, 관내유료박물관 등 |
유료 체험 프로그램 | -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농촌체험 휴양마을, 와인·초콜릿 체험, 화이통 꽃차체험, 예밀와인 힐링족욕 체험, 한반도 뗏목체험 등 - 그 외 사전여행 계획서 제출 시 영월군으로부터 허가받은 프로그램 |
축 제 | - 단종문화제(4월), 동강국제사진제(7월), 동강뗏목축제(8월), 김삿갓문화제(9월), 붉은메밀꽃축제(10월) 등 ※ 개최 시기 변동 가능 |
트레킹 코스 | 운탄고도 1330, 단종대왕유배길, 외씨버선길 등 관내 등산코스 등 |
※ 영월 관광지 또는 축제(체험프로그램), 트레킹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1매 이상 제출
1. 지급절차 안내도
사전 계획서제출 (여행 5일 전까지)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지원신청서 제출 (여행 후 30일 이내) | ⇒ | 서류 심사 및 사실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월 1회) |
여행업체 → 영월군 | 여행업체 | 여행업체 → 영월군 | 영월군 | 영월군→여행업체 |
2. 신청시기 및 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 여행 시작일 5일 전까지
❍ 지원신청서 제출 :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 단 12월은 12월 20일 지원신청 마감
❍ 인센티브 지급 : 매월 말 지급(월 1회)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사전·지원신청 일체)
- 제출처 : (홈페이지) https://tourjb.com(영월 단체관광 인센티브)
※우편, 이메일 등 제출 불가
3. 단계별 제출서류
❍ 사전신청
- 단체관광 유치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여행일정표 [별지 제2호 서식]
- (여행사)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학교·학원) 학교설립인가증·학원설립인가등록증 사본 1부
❍ 인센티브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관광지·식당·숙박 방문(이용) 확인서(공통) [별지 제4호 서식]
- 철도 및 전세버스 이용 확인서(철도관광) [별지 제5호 서식]
- 영수증 및 증빙자료(공통) [별지 제6호 서식]
- 관광지 및 축제(체험) 사진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 참가자
❍ 사전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군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사전계획서를 5일 전까지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 접수하여 사전에 예산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증빙서류(영수증 등)등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관광지 입장권을 기준으로 방문 인원수 산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및 방문 인원이
다를 경우 적게 방문한 관광지 인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영월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따름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033-370-2839)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