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제보‧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제보‧신고 가능
①(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
②(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③(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전화신청)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온라인신청)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➊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➋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78.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