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계량기 철거하고 무단 연결...세입자 2년간 불법 사용
BC민사분쟁조정위, "전기요금 납부 책임은 계약자에게"
BC하이드로의 한 고객이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BC민사분쟁 조정위원회는 최근 파멜라 애쉬씨에게 2천295달러 92센트를 BC하이드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BC하이드로는 요금 미납으로 애쉬씨의 임대 주택 전기 공급을 원격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전기계량기가 제거된 상태에서도 주택 내부에 불이 켜져 있는 등 전기 사용이 확인됐다. 이에 BC하이드로는 전신주에서 직접 전선을 절단하는 강제 조치를 취했다.
2019년 12월 16일 현장 조사에서 불법 전기 사용이 적발된 후, BC하이드로는 애쉬씨에게 6천515달러 69센트의 청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애쉬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정기적으로 분할 납부를 진행해왔다.
재판 과정에서 애쉬씨는 당시 공과금 관리를 남자친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전기가 불법으로 연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효 제한법(Limitation Act)에 따라 BC하이드로의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BC하이드로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자 해당 주택의 점유자로서 애쉬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BC하이드로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조정위원회는 재판 수수료 175달러를 포함해 2천295달러 92센트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당초 BC하이드로가 청구한 금액의 약 35% 수준으로, 애쉬씨의 분할 납부 노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