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시즌을 맞아 청약희망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청약자격이 부여되는 통장 가입이다.
아파트 청약자격이 부여되는 통장에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다. 이들 3가지 통장은 불입금 규모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종류 등이 다르므로 내집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자금여력,주택 크기 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통장 종류를 골라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수 있다.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예치한 후 경과기간에 따라 순위가 부여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원하는 청약주택 규모에 따라 예치금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민간업체가 짓는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매달 5만∼5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청약저축=무주택 세대주로서 정해진 회차 및 기간 이상 예금을 불입하면 국민주택과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로 주택공사나 지자체 산하의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분양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이 외는 3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5평 이상에 한해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의 장점=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로 땅값이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보다 저렴하다.특히 청약대상이 무주택세대주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당첨확률도 그만큼 높다.
이와함께 대부분이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되는 데다 단지규모가 500가구 이상이어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따라서 실제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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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청약통장]
[내집마련 임대아파트를 노려라―청약통장] 청약저축,공분양·임대 모두 가능
아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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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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