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율 및 면제한도
오늘은 증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과 계산방법 그리고 2023년 부터 바뀐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앞서 상속세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이라면 증여는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반면 증여세는 각자 받은 금액만큼 세액을 계산하고 각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점이 다른 부분이고요,공통점은 금액에 따른 세율이 같다는 점이네요. 기억해 두시면 유익하겠죠?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여액이 클 수록 세율이 커지는 방식이며 그에 따라 누진공제금액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및 23년 달라진 가족 범위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6억원
▶직계 존속 및 비속: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 직계비속의 배우다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친족(4촌 이내의 혈족과 3촌이내의 친족): 1천만원
※ 위 면제한도는 10년 합산이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2천~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잘 세우면 절세할 수 있음.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 - 면제금액) x 세율 - 누진공제금액
예시)
① 배우자: 10억원
② 자녀 1: 1억원
③ 자녀 2: 2억원
계산)
① 배우자: (10억원- 6억원) x 30% - 6천만원 = 6천만원
② 자녀 1: (1억원 - 5천만원) x 10% - 0원= 5백만원
③ 자녀 2:(2억원-5천만원) x 20% - 1천만원 = 2천만원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인 경우: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받은자가 납부의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은 증여 받은자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은 증여를 한 자가 납부의무.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 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함.
명의 신탁시 주의사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