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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교보안관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연금수급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여부
승리 추천 0 조회 611 22.03.16 17: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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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16 22:46

    첫댓글 연금과 급여에 대해 연말 정산을 했어도 5월 신고하라고 통지가 와서 신고 했더니 납부금액은 없다고 하데요

  • 22.03.17 16:45

    2개의 수입원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료도 보안관으로 내고 있지만/ 연금분으로 소액이지만(월 약20,200원정도)따로 나옵니다. 아마도 1년 연금액이 3400원 초과/ 미만일때 차이인것 같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금이2000만원 이상과 연금분도 30%에서50%소득으로 간주하면 무조건이니 세금이 발생하는 분이 많겠죠. 세무소에 종함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떠냐 문의를 했더니 추후에 연 20%의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나온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되지만 5월에 세무소에 신분증 가져가면 알아서 해줍디다.

  • 22.03.28 10:07

    5월달에 아무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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