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수입원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료도 보안관으로 내고 있지만/ 연금분으로 소액이지만(월 약20,200원정도)따로 나옵니다. 아마도 1년 연금액이 3400원 초과/ 미만일때 차이인것 같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금이2000만원 이상과 연금분도 30%에서50%소득으로 간주하면 무조건이니 세금이 발생하는 분이 많겠죠. 세무소에 종함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떠냐 문의를 했더니 추후에 연 20%의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나온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되지만 5월에 세무소에 신분증 가져가면 알아서 해줍디다.
첫댓글 연금과 급여에 대해 연말 정산을 했어도 5월 신고하라고 통지가 와서 신고 했더니 납부금액은 없다고 하데요
2개의 수입원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료도 보안관으로 내고 있지만/ 연금분으로 소액이지만(월 약20,200원정도)따로 나옵니다. 아마도 1년 연금액이 3400원 초과/ 미만일때 차이인것 같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금이2000만원 이상과 연금분도 30%에서50%소득으로 간주하면 무조건이니 세금이 발생하는 분이 많겠죠. 세무소에 종함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떠냐 문의를 했더니 추후에 연 20%의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이 나온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되지만 5월에 세무소에 신분증 가져가면 알아서 해줍디다.
5월달에 아무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