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실적자료 분석 가입농가 납부 보험료 79억원 수령액은 706억원으로 8.9배 재해보험보다 국고 지원 효율↓ 수확량·가격 통계 구비도 과제 올해로 7년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이하 수입보장보험)’이 실제로 농가들의 수입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고지원에 따른 재정효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농업경제연구> 최신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수입안정효과 및 재정효율성 분석’이 게재됐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수확량이 감소해 농업수입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정부는 2015년 콩·포도·양파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실적자료를 이용해 수입보장보험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2015∼2018년 수입보장보험의 시범사업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어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 비교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수는 9441가구, 가입농가가 납부한 보험료는 79억원, 지급 보험금은 706억원이었다. 농가는 지불한 보험료 대비 약 8.9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분석 결과,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무보험에 비해 수입안정효과가 컸다. 수입안정효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농업수입 변동성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했을 때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이다.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농업수입이 제일 안정돼 있다는 뜻이다. 다만 고구마·포도는 수입보장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수입안정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확실성등가액은 수입보장보험 총액이 약 2278억원으로 가장 컸다. 확실성등가는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기대하는 소득 수준을 말한다. 무보험 시 확실성등가 총액은 약 1620억원이었다.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해 약 658억원에 달하는 확실성등가액을 추가적으로 얻은 셈이다. 2018년 기준 확실성등가액의 차이는 마늘에서 46억원으로 가장 컸다. 고구마·양파가 각각 21억원, 콩 19억원, 포도 12억원 순이었다.
수입보장보험의 편익도 컸다. 이 기간 수입보장보험에 투입된 총재정액은 약 444억원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보험료·운영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수입보장보험 가입에 따른 총편익은 645억∼672억원이었다. 총편익에서 총재정투입액을 차감한 순편익은 약 200억∼228억원으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수입보장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투입비용보다 크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비교해 국고 재정효율성이 저조했다. 분석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수입보장보험의 국고 재정효율성은 약 51.3%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수입보장보험의 효과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안적 수단과의 효율성도 비교해야 한다”며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해 국고 재정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이를 확대하면 정부 재정지원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밖에 연구진은 수입보장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거나 확대되기 위해선 수확량과 가격에 대한 통계자료가 제대로 구비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내 수입보장보험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미국은 수확량과 기준가격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 길어지자 국회에는 지난달 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를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을 낸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정부가 수입보장보험의 높은 손해율 등으로 인해 상품 운영이 어렵다면 시범사업을 폐지하는 게 솔직하다”며 “그게 아니라면 전력투구를 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